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 모집 ㅣ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서울시,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천명 모집…2천명은 신혼부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

입주대상자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 원 지원

입주자 모집 3.19.~31. 코로나19로 인터넷 접수만 가능… 계약체결 가능기간 ~'21.6.30.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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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3월2일(월)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3월19일(목)~31일(화)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5월22일(금)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12년 도입 이후 매년 입주신청을 받아 '19년 말 기준 총 9,974호를 지원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위반이 드러나면 등록이 말소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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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세를 놓고 있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각종 거래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국토부는 의무 임대보장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와 함께 7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벌인다.


전수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올해 이후 매년 시행된다.


조사 결과 임대의무 기간 보장과 같은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 받는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첫 회는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미신고 임대주택도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성년자 등록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매물검색 플랫폼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매해 반복될 것이기에 의무 위반을 숨기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쌓여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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