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앞두고 코로나에 발목 잡힌 재건축


다급한 재건축…코로나에 발목잡혔다


3월2일 일몰제 임박


조합원 소집·총회 개최 어려워

잇단 총회 연기·일몰연장 신청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조합설립총회 개최 연기와 일몰제 연장 신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일부 조합은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면서도 총회를 강행하는 반면 일부는 일몰제 연장 신청에 나서며 엇갈리고 있다.


지난 23일 진행된 송파구 잠실 장미1·2·3차아파트 조합창립총회 현장 전경.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모든 조합원이 마스크를 써야 입장할 수 있었다. [사진 제공 = 잠실장미제일공인]




일몰제에 이어 4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다음달에도 각지에서 총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정부·지자체가 행정 재량을 발휘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늦추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 잠실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이날 참석자들 체온을 측정하고, 입구에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비치한 뒤 대구·경북지역, 중국 방문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 송파구도 담당 인력을 파견해 총회 전후 방역 작업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앞서 이달 초 서초구 진흥아파트도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반면 일부 추진위는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해 총회 개최를 연기하고 있다.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당초 오는 29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려다 열지 않기로 했다. 추진위는 총회를 강행하는 대신 송파구청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 서초구 신반포2차 추진위도 29일 열 예정이던 조합설립총회를 다음달로 연기하고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조합설립총회를 강행하는 추진위가 나오는 것은 정비사업 일몰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비사업 일몰제란 2012년 1월 31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를 피하려면 3월 2일 전 조합설립총회를 열고 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주민 30% 이상 동의를 별도로 얻어 일몰제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市선 직권연장 언급했지만

동의서 받아야하는 절차 여전

전문가 "코로나發 이례적 상황

규제 유예 검토방안 필요"



송파구 관계자는 "각 추진위에 총회 개최를 미뤄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주민들이 수년간 준비해온 숙원사업을 일몰제 때문에 강행하려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진위가 코로나19 때문에 총회를 미루는 대신 일몰제 연장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총회 개최 대신 일몰제 연장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 굳이 이런 시기에 총회를 열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이라며 "각 추진위가 사태를 고려해 총회 개최를 미루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들은 어차피 동의서를 받는 데 대면 접촉이 필요하고 3월 2일까지 물리적인 시간도 촉박해 총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동의서를 모아 일몰제 연장을 신청하려는 조합들도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공사가 진행하는 조합원 대상 사업설명회도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남3구역 등 올 초 뜨거웠던 재개발·재건축 수주전도 각 건설사 홍보요원(OS)들의 대면 활동이 어려워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행정당국이 재량권을 발휘해 일몰제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등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성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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