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원서접수 시작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유의해야 할 사항ㅣ국가직 9급 필기시험 장소 공개


올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내일 원서접수 시작...유의사항은?


원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접수

올해 필기시험부터 제도 개선사항 반영돼


       올해 4,985명을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원서접수가 오는 15일(토)부터 18일(화)까지 4일간에 걸쳐 시작된다.


원서접수는 시작일(오전 9시)과 마감일(오후 9시)을 제외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연중무휴 24시간 동안 접수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험가를 찾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 사진: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시험은 9급 원서접수 이후 △5급·외교관 1차·지역인재 7급 시험 2월 29일 △9급 공채 필기시험 3월 28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변경하는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올해 9급은 조경직을 신설해 7명을 뽑을 예정이다. 조경직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5과목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 활성화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


아울러 경찰청(전국)은 455명을 선발하며 올해 가장 큰 모집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는 지난해 344명 선발(예정) 인원보다 30% 이상 인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많은 경찰 공무원이 민생치안 현장에서 대민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노동 457명 △교정 591명 △일반기계 97명 △전기 61명 △건축 91명 △정보보호 51명 등 직렬에서 선발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나며 해당 직렬 준비생들의 합격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교선택과목이 올해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적용되며 범위는 △수학(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사회(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등이다. 




3월 28일 필기시험에 앞서 접수 시 어떤 사진을 사용해야 하는지, 시험장소는 선택이 가능한지, 가산점 등록기간은 언제인지, 경쟁률은 언제 발표하는지 등 원서접수와 관련된 궁금증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채용시험 종합 안내’를 통해 정리했다. 이하 일문일답.


Q. 원서접수 사진! 어떤 사진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시험 당일, 응시원서 상의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달라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험시간 중 또는 종료 후, 양쪽 엄지손가락의 지문 날인과 신분확인용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게 되어 소중한 시험시간을 허비하거나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수험생의 소중한 시험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색 배경의 이마와 귀를 가리지 않은 6개월 이내의 사진(JPG, PNG)을 권장하고 있어요. 


다만 이미 찍어두신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명확하게 가능하다면 권장사항들을 엄격하게 갖추지 않아도 해당 사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이 경우에는 이마와, 귀를 가린 사진도 사용 가능 


참고로 원서접수 시에 등록하신 사진은 접수 취소기간까지만 수정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면접시험까지 그대로 사용되니 유의해주세요! 

* 군복 등 제복착용 , 90도 누운 사진, 희미한 사진(역광 포함), 얼굴 일부만 보이거나 전혀 안 보이는 사진, 상반신 전체를 사용하여 얼굴이 너무 작은 사진, 신분증을 재촬영하여 사용한 사진, 좌우로 몸을 돌린 사진, 한 방향만 축소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시험장소 선택이 가능한가요? 거주지와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A. 먼저 필기시험 지역은 17개 시·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시험공고/공지사항]-'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시도별 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게시물 참고)


응시원서 접수를 할 때, 주민등록지 및 현재 거주지 등과 관계없이 17개 시·도 가운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지역 내 시험장(일선 중·고등학교)의 경우 모집단위별로 무작위로 부여된 응시번호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수험생이 시험장까지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어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배정방식인 만큼 수험생 한명 한명의 거주지를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 가산점 등록기간은 언제인가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되나요?

A.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점 대상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가산점 등록기간 내(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가산점을 신청하셔야 해요.


수험생이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 인사혁신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가산점 부여요건을 조회·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전산직의 응시요건인 자격증 소지 여부 역시 인사혁신처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에 조회하고 있어요. 다만 면접시험 대상자 확정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 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직렬, 선택과목,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직렬, 근무예정지역(지역구분 모집단위), 시험 볼 지역(응시지역), 선택과목,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지방인재 여부 표기 등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 증명사진을 첨부하는 응시원서(공채5, 7, 9급 등)는 원서접수 취소기간까지 증명사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Q. 원서접수 종료 후 응시직렬, 선택과목,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직렬, 근무예정지역(지역구분 모집단위), 시험 볼 지역(응시지역), 선택과목,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지방인재 여부 표기 등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 증명사진을 첨부하는 응시원서(공채5, 7, 9급 등)는 원서접수 취소기간까지 증명사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Q.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응시표는 필기시험 일주일 전부터 올해 말까지 언제든지 출력하실 수 있어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원서접수 내역]에서 '접수증 출력, 응시표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Q. 경쟁률은 언제 발표되나요? 

A. 원서접수 취소기간이 마감된 후에 모집단위별로 지원내역 등을 정리하여 원서접수 약 2주 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Q. 원서접수시 따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A. 응시수수료까지 결제했는데 응시원서가 제대로 접수된게 맞는지 불안하시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원서접수]-[응시원서 확인] 화면에서 결제여부가 ‘접수/결제완료’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응시원서가 제대로 접수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돼요!


참고로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에 대한 수정 또한 불가능하니 원서접수 시에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Q. 저소득·장애인 구분모집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A. 수험생이 저소득층 구분모집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적합한 응시대상자인지 저희 인사혁신처가 직접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의 관계기관에서 조회·확인하고 있어요. 원서접수 시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Q. 9급 공채 지역구분모집 응시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국가직 지역구분모집에 최종 합격하실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되고, 5년 이내 다른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의 전보가 금지된다는 사실은 알고계시죠? 


2019년도 국가직 지역구분모집은 원서접수일이나 필기시험일과는 관계없이 2019.1.1.을 반드시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할 수 있어요! 


단,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지역구분모집의 응시요건과 지방공무원 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Q. 친구랑 동시에 접수하면 수험번호가 앞·뒤로 배치되나요?

A. 응시원서 취소기간이 종료되고 원서접수를 한 총인원이 확정되면 수험생 개개인에게 응시번호를 부여해요. 


응시번호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친구와 연달아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응시번호를 연속으로 부여받을 가능성은 없답니다.


Q. [응시번호 부여] 친구와 원서접수를 같이하면, 응시번호가 연속으로 부여되어 시험장에서 앞뒤로 앉아 시험 볼 수 있나요? 

A.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터넷 원서접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응시원서 취소기간이 종료되고 출원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 방지차원에서 응시번호는 전산을 통해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으므로 설령 귀하가 친구 분과 연달아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응시번호를 연속으로 부여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Q. [연락처 등 수정]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주소,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등의 정보는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라도 언제든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수 인적정보는 수험생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접수기간 종료 후 추가접수] 개인사정으로 인해 접수기간을 놓쳤는데 추가접수가 가능한지요? 

A. 원서접수 시기는 응시번호 부여, 시험장 임차 및 필기시험 시행계획 수립 등 당해 시험의 집행 준비기간을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시험일정 사전예고(전년도 11월), 시험계획 공고문(매년 1월 초) 등을 통해 수차례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기간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일부 수험생에게 추가 원서접수를 인정해 준다면 시험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원활한 시험준비 차질 등 정상적인 시험관리가 어렵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응시지역 변경] 제가 원서접수기간 중 선택한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A.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라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응시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번호 부여 및 시험장 임차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응시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Q. [모집단위 이중접수] 모집단위별 경쟁률을 고려, 응시직렬(모집단위)을 결정하고 싶은데 원서를 복수로 낼 수 없는지요? 

A. 응시원서의 이중접수를 허용하면 허수 경쟁률의 증가로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증가되고, 시험장 임차 및 시험관리관 추가 차출 등에 따른 예산 과다소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통계/자료실 > 시험통계 메뉴에서 전년도 직렬별 (모집단위별) 경쟁률 및 합격선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시험준비, 응시직렬 (모집단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접수 취소] 원서접수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원서접수 취소는 시험계획 공고로 안내하는 원서접수 기간과 취소기간(통상 원서접수 마감일 + 3일) 중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기간이 지나면 응시번호 부여 및 시험장 임차 등의 시험집행 준비가 시작되어 취소가 불가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시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응시표 출력] 응시표 출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혹시 응시표를 분실할 경우 재출력할 수 있나요? 

A. 응시표 출력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 응시표 출력”에서 시험일 1주일 전부터 출력이 가능 합니다.


[유의 사항] 

1. 필기시험에서 사용한 응시표를 면접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면지 사용 또는 뒷면에 낙서, 메모 등이 있으면 시험 중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3. 응시번호가 기재된 응시표는 시험장 좌석 확인, 특정시험의 선택과목(순서) 확인 등에 필요합니다. 다만, 시험 당일 응시표를 소지하지 못했더라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응시수수료 환불] 원서접수를 취소했는데 환불이 안 됐습니다.

A. 응시원서 접수 취소 시에는 즉시 결제취소 또는 환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중복결제가 되었다면 취소기간 종료 후 결제대행사와 정산절차를 거쳐 승인취소(카드, 휴대폰 결제) 또는 환불(계좌이체) 해드립니다. 취소기간 종료 후 통상 1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응시수수료 결제를 해야 하나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 한부모가족)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원서작성 화면 중에 응시자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Q. 원서접수 이후에 개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1. 원서접수 전에 개명을 했고 주민등록에도 새 성명을 사용하고 있으면 원서제출을 새 성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7월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회원정보 중 성명 직접 변경 가능.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맨 아래의 [개명신청]을 클릭하세요.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044-201-8255~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제출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에 있는 성명을 사용합니다. 개명에 관한 법원의 결정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명신고(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시(구)·읍·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새 성명으로 개명되지 않았다면 이전 성명을 원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원서작성 단계에서 실명확인을 거침 


3. 원서제출 이후에 개명신고가 처리된 경우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장에는 새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과 성명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시험 중 본인확인 시간에 감독관에게 개명했다고 말씀하시고 초본을 보여주세요. 




나. 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의 성명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시험통계/자료실 > 증명/서식에서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증빙서류 제출 페이지에 등록 해주시거나, 또는 홈페이지 하단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등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시험일까지도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응시자관리표 등에는 성명정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등 최종시험까지는 시험장에 새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Q. [주민등록 말소자 원서접수 가능 여부]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주민등록 말소자는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 


A.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시 말소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번호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주민과)에 조회하여 귀하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다만, 늦어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주민등록 말소상태를 반드시 해소하셔야 합니다. 

김민수 기자 법률저널 


인사처,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예정지 공개


      인사혁신처는 14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도별 시험장소 예정지를 발표했다.


안내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 시험장소는 ▲강원도-춘천 ▲경기도(남부)-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평택, 의왕, 하남 ▲경기도(북부)-고양, 남양주, 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포천 ▲충청북도-청주 ▲충청남도-아산 ▲전라북도-전주 ▲전라남도-목포 ▲경상북도-구미 ▲경상남도-창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 등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은 해당 시에서 시험을 치른다.



이번에 발표한 시험장소 예정지는 해당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험장소는 3월 2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국가직 중 전국 모집인 경우 17개 시·도 중 시험 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별 구분모집은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지역별 구분모집 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인천·경기 모집단위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남부), 경기도(북부)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시험장소 예정지가 두 곳 이상인 경기도(남부)와 경기도(북부) 지역에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해당 지역의 시험장소 예정지 중 무작위로 배정된다. 특정 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역별 시험장소 예정지가 변경될 경우 재공지할 예정”이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 1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국가직 9급은 총 498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원서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접수할 수 있다. 3월 28일 필기시험에 이어 5월 4일 필기합격자를 발표하며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6월 11일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강길수 기자 공무원저널 (https://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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