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답합 확실히 잡는다..."일반인도 처음으로 법적 처벌"


"이러면 집값담합입니다"..21일부터 단속 시작


  국토교통부가 이달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된 특별 대응반을 가동해 "집값담합"에 "철퇴"를 내린다.


집값담합을 하면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일반인도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8월까지 "허위매물"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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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을 위해 최근 특사경 7명을 추가 지정하고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파견인력을 조율 중이다.




처음으로 실거래 조사권이 부여된 만큼 특사경 출범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첫 과제로 "담합"을 겨냥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에 앞서 이번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값담합 근절을 위한 사전점검에 돌입했다.


21일부터 답합을 하면 법적제재를 받기 때문에 1~2주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책자를 배포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포스터도 게시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따로 설치한다.


기존의 집값담합 센터를 확대해 인원을 충원하고 가칭 "클린부동산"이란 전용 홈페이지도 21일 오픈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담합소지가 있는 신고건을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집값담합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중개업소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단체로 특정 매물을 안 받아주는 경우, 특정 중개소하고 공동중개를 안 하는 경우다.

일반인은 현수막 등 안내문이나 입주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는 중개업소와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반대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이 시세보다 싸다고 "허위매물"로 신고해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도 적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는 10만3793건이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 송파구의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일부는 정상매물인데 호가가 낮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사례도 작지 않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허위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지적된 중개업소는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을 못한다.


대응단이 집값 담합을 겨냥했지만 제재 근거가 "공인중개사법"인 만큼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할 경우만 처벌이 가능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입주민끼리 "얼마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하면 중개업소 업무 방해는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근거법이 마땅치 않아 공인중개사법에 넣으면서 생긴 일이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이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과 시기별로 집값 패턴이 달라 "실거래가 대비 얼마" 등의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현저하게"라는 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8월쯤에 내놓을 예정이다.


역시 지난해 8월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것으로 신고 조직을 민간 자율기구인 KISO로 할지, 감정원 조직을 활용할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권화순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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