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 결정 - 대법


`4대강 담합` SK건설·삼성물산,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대법,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 정부 승소 확정

실질적 담합…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해당 안돼

입찰무효 사유 사후 발견 경우에도 반환 의무


     `4대강 공사`에 참가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과 합병 전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4대강 건설현장/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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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 공사`(제1공구) 입찰에 참가했다. 같은 해 5월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된 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정부에 설계보상비를 청구해 9억4000여만원과 6억7000여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일반적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을 진행할 때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정부는 낙찰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에 공사비의 일정 비율 만큼 설계비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입찰자의 위험을 낮추어 줌으로써 입찰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담합 행위가 드러나자 정부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건설과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과 삼성물산은 대우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합의를 한 뒤 대우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우건설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 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SK건설과 삼성물산에 과징금 178억 5000여만원과 103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말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에서 낙동강이 흐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심은 실질적인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입찰자 상호 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입찰이 무효로 된 경우뿐 아니라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설계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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