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면허 보유자 3년마다 교육 의무화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3년 주기 의무화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가나다순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교육과정 : 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안전보건진흥원(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한국안전보건협회(일반건설기계ㆍ하역기계), 한국크레인협회(하역기계)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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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ㆍ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하였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09.12.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10.1.1부터 ’14.12.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15.1.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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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오는 2월 12일경부터 수강신청(일부 기관 제외)을 받아 교육을 시행하며, 지정교육기관별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신청은 해당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신청 현황 등 교육수요를 보아가며, 지정교육기관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되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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