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50% 감소 ㅣ 신규 임대주택 50%는 3억원 이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50% 감소


   지난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수가 2018년 대비 5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임대 사업자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하면서 신규 등록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수는 7만4000명으로 2018년 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수는 총 48만1000명에 달한다.



edited by kcontents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만6000명으로 전년 11만4000명 대비 50.9% 감소했다. 서울은 2만5000명으로 전년 6만명 대비 58.4% 줄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만8000명으로 전년 3만4000명 대비 47.3% 감소했다.


지난해 등록 임대주택은 14만6000호로 2018년 38만2000호 대비 61.9% 줄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000호로 전년 26만8000호 대비 61.8% 감소했다. 이중 서울은 4만8000호로 전년 14만2000호 대비 66.2%줄었다. 지방은 4만3000호로 전년 11만5000호 대비 62.2%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면서 전월 6215명 대비 47.1%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도 같은 기간 1만8020호로 60.3% 늘어났다.


국토부는 12월 일시적인 신규 등록 증가 요인으로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아시아경제] 




신규 임대주택 50%는 3억원 이하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의 절반 가량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가 52.2%(3만6297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1.5%(2만1900호), 6억원 초과 16.3%(1만1374호) 등의 순이었다.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결과이다.


 

매일경제



edited by kcontents


이처럼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원) 임대주택이 83.7%를 차지,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5만6000호가 신규 등록,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다가구주택(7115호), 다세대주택(6119호), 아파트(4752호), 단독주택(1025호), 도시형생활주택(969호), 연립주택(343호) 등의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아시아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