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른자땅 '한남근린공원` 개발 족쇄 채워


[단독] 용산의 노른자땅 `한남근린공원` 개발 묶인다

환경·지역시민단체 요구에
서울시 최대 7년 개발 묶기로
땅주인 부영, 반발할 수도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용지가 최장 7년간 개발이 묶이게 됐다. 한남 한복판 노른자 땅을 공원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관련 행정조치를 용산구청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원을 만들 재원 마련에 서울시와 용산구가 이견을 보여 실제로 공원이 조성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남동 근린공원 부지의 모습. 미군이 임시로 사용한 흔적만 남아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베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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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구 관리공원'에 대해 각 자치구가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공원이 들어서기로 한 사유지에 공원을 실제로 조성하지 않고 20년간 방치하면 공원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고(실효·失效) 소유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을 시가 직접 매입하거나 전체의 57.3%(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일부 구 관리공원은 사각지대로 남아 올해 7월 1일부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요청대로 자치구가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면 해당 공원은 최장 7년간 땅 소유주가 개발을 못하게 된다. 5년간 실효가 유예되고, 5년 후 시점에 3분의 2까지 토지를 매입(수용)했다면 이후 추가 2년간 유예(공원 지위 유지)되기 때문이다. 실시계획인가가 확정되면 강제매수(토지수용)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직격탄을 맞게 된 곳이 바로 한남근린공원(한남동 677-1)이다. 지난해 완공된 고급주택단지 나인원한남(옛 한남외인주택) 남측에 인접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은 2만8197㎡ 규모지만 그간 미군 주택용지로 활용되면서 공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2015년 미군이 나간 후부터 이제껏 방치돼왔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환경·지역시민단체(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환경연합) 중심으로 "서울시가 재원을 투입해 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용지 매입 비용은 약 36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중 절반(1800억원)만 부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만㎡ 이하 '구 관리공원'은 시와 구가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1800억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용산구청 예산이 4934억원인데 1800억원이면 전체 예산의 36.4%에 달한다. 결국 올해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로 최소 5년부터 최장 7년까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보상비를 주로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 간 '샅바 싸움'이 계속되면 실제로 공원이 조성될지 미지수다.


땅 주인인 부영주택 측 입장도 변수다. 부영은 앞서 도시공원 실효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부영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했지만 용산구 실시계획인가를 두고 제2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영은 2014년 5월 한남근린공원 용지를 약 1200억원에 매입해 강제보상 절차에 들어가면 약 3600억원을 받을 수 있어 매입금액의 2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나현준 기자 /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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