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도시건설관련 법령집' 발간ㅣ대구시, 2020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발간


행복청, '도시건설관련 법령집' 발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16일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의 기술·방법을 바탕으로 ‘도시건설관련 법령집(이하 법령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시건설관련 법령집' / 행복청 제공


이번에 발간한 법령집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외에 도시건설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정리한 것이며, 도시건설방향·도시계획·추진체계·도시기반시설 건설·자족기능 등 업무별 관련법령 목록과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저탄소녹색성장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령 74개에 대한 주요 조문을 발췌·수록하여 도시건설의 계획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도시건설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를 건설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집을 발간했다”면서 “작년 12월 우리나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및 국내외 신도시 건설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령집은 행복청 누리집(정책자료-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환 기자 뉴스티앤티




대구시, 2020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발간


    대구시는 올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의 적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해 시·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75개 기관에 배부했다.


이번에 배부한 지침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돼 있다.



설계지침서는 주요 설계관련 규정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자 업무지침 등을 중심으로 작성해 건설사업 계획단계에서 준공 시까지 현장에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전년도 대비 1.3% 상승한 환율, 5.7% 인상된 노임단가와 4.1% 오른 유류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대구시와 산하기관, 구․군 및 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지침서로 활용된다.

대구CBS 이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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