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계속되는 건설현장 기능인력난..."해결방법은"


새해에도 건설업계는 기능인력 난 불보듯


건설업종 외국인력 2천3백명 등 5.6만명····4년째 동결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 대규모 현장 집중 단속 방침


    올해도 건설업계가 겪는 기능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국인 일자리 잠식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도 지속 실시된다.

건설기술교육원 가능인력양성센터/건설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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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조정실장 주제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0년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5만6000명으로 확정했다. 2017년 이후 4년째 동결이다.

이번에 의결된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보면, 신규 입국자와 재입국자는 각각 4만4000명, 1만2000명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특히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 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서 도입 인력 규모를 확정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300명 ▲제조업 4만700명 등이다.

또한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할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등 주 52시간 안착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총 고용 한도는 업종, 지역 기준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6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 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 고용 한도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30% 상향 조정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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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 체류자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결과, 상습·반복적 불법고용으로 적발될 경우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및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기계설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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