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 1~3단지 '탄력' ㅣ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 근린상업 지구로 재편


목동아파트 1~3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9년 12월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 이며,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된 곳이다.


금번 결정은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 고려하여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되었다.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 전반적 영향

(에스앤에스편집자주)



목동 위치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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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목동아파트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은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 해소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금번 심의에서는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한하여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19년 12월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위치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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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활력 있는 근린상업 지구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금회 결정(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특별계획구역2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변경, 역사인접부 공동개발계획 변경, 권장 및 불허용도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낙후된 신정제일시장의 실현가능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등을 정비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근린상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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