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수주 비용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단독] 위기의 해외건설 지원 드라이브…정부, 수주비용 최대 80% 보조


까다로운 지원요건 없애고
최대 3억원까지 지원키로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2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외 수주 지원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내년부터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까다롭던 지원 대상 요건도 없애 오로지 수주 가능성을 잣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해외 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 지침'을 훈령 제1256호로 제정했다. 기존 내부 지침 형식으로 운영했던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관리 지침'을 훈령으로 격상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 해외 건설 수주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주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훈령 제정을 통해 수주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우선 해외에서 발주된 프로젝트에 중소 건설사업자가 직접 수주 활동에 나서거나 민관 합동으로 시장조사단을 파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80%까지 1억원(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은 3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주 활동에 사용된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했으나 한도를 10%포인트 더 높인 것이다.

수주 지원 대상이 너무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지원받기 어렵다는 불만을 반영해 까다로운 지원 요건도 없앴다. 그동안은 수주 지원 요청 대상이 △국내 건설사 미진출 국가 △최근 5년간 수주 실적이 4억달러 미만이거나 10건 미만인 국가 △국토부 장관이 지원을 인정한 국가 등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같은 요건을 없애고 수주 가능성 하나만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훈령에서는 또 해외 건설시장 개척 기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협회를 수주 지원 위탁사업자로 지정했다.

해건협은 앞으로 수주활동 지원 기업 선정, 예산 집행,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평가위원은 해외 건설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70명 내외로 선정하고, 정례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기업 선정, 지원 비율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185억달러로 2006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치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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