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지, 접도요건 불충족 이라도 건축 불가한 것 아냐 - 법제처


접도요건 충족 못한 대지, 건축할 수 없는 공지로 단정 짓지 못해


법제처 “현황 상 불가일 뿐… 추후 요건 충족 시 건축 가능”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이하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건축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사진:명성공인중개사

edited by kcontents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시설이나 부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이 되는 인접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또는 너비가 2m 이하인 대지 등이 있는 경우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있는 시설이나 부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여지가 없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조 등의 확보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면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는 공원, 도로 등 시설과 너비가 2m 이하인 대지 등과 같이 그 속성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참고자료

건축선 (building line)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

서울시도시계획포탈

edited by kcontents


법제처는 “그런데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현재 대지의 현황 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 향후 도로로 사용할 인접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접도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대지이므로 그 속성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지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아유경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