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해외에서 햄, 소시지, 컵라면 갖고 오지 마세요!
해외에서 햄, 소시지, 컵라면 갖고 오지 마세요!
[가보니] 아프리카돼지열병 막기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현장 취재기
중국, 베트남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9월부터 국내에 퍼져 경기도 파주·김포·연천·강화 4개 시·군 14개 양돈 농가에 해를 끼쳤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 발열이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전염병이다.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다. 현재 철저한 방역 조치로 양돈 농가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안심하기엔 이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햄, 소시지 같은 돈육 가공품을 갖고 들어와 문제다. ASF 바이러스는 돼지고기 가공품에서도 검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에서 가축 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하는 기관이다. 전국의 공항·항만에서 동·식물, 농·축산물 검역 등을 진행하고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어떻게 검역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다녀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2과 총괄 사무실.
제2여객터미널에는 하루에 120편의 항공기가 들어온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 휴대품검역2과는 제2여객터미널에 입국한 승객들의 수화물을 검사하고 관리한다. 최근에는 ASF 위험 지역에서 오는 비행기 4편을 별도로 선정,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에는 크게 검역전용 엑스레이 검사와 탐지견 검사가 있다.
입국한 승객들의 모든 수화물은 컨베이어벨트로 나오기 전에 세관에서 운영하는 엑스레이 검사를 거친다. 수화물 안에 국내반입금지품목이 있을 때 가방에 전자태그가 부착된다. 녹색 태그는 식물이, 노란 태그는 축산물이 가방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가방에 전자태그가 부착된 상태에서 출구로 나가려 하면 태그에서 경보음이 울린다. 이 경우 수화물 찾는 곳 1번과 10번 구역에 있는 검역물품 검사대에 가서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휴대품검역2과 신현경 검역관은 “가끔 전자태그를 자르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 가방에 금지품목을 옮겨 담는 사람이 있다”며 “빈 가방을 끌고 와 시치미를 떼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 세관에 엑스레이 영상이 저장돼 있고 전자태그마다 바코드 번호가 있어 해당 수화물의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가방 안에 금지품목이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역물품 검사대 모습. 검역관들이 위험 지역에서 온 승객들의 수화물을 검역전용 엑스레이를 통해 검사하고 있다.
기내에 반입한 휴대 수화물 역시 입국장에 설치된 엑스레이를 통해 검사를 받는다. ASF 위험 지역에서 온 승객들은 검역물품 검사대에서 휴대 수화물에 대한 전수검사를 받는다. 검역관들은 승객의 금지품목 소지가 의심될 경우 가방을 열어 개방검사를 한다.
엑스레이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탐지견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검역 탐지견들은 입국장 안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수화물을 검사한다.
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휴대품을 검사하고 있다. 가방에는 녹색 전자태그가 부착돼 있다.
국내반입금지품목에는 ▲ 반려동물 ▲ 우유,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우육, 우지가공품(카레) 등 육류 및 육가공품 ▲ 녹용, 뼈, 깃털 등의 동물 생산품 ▲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알 및 알 가공품 ▲ 반려동물 사료, 간식류, 영양제 ▲ 반입금지품목이 포함된 진공포장 완제품 ▲ 망고, 라임, 오렌지, 파파야, 사과, 고추, 풋콩 등 생과채류 ▲ 감자, 고구마, 마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등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 흙, 흙이 부착된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잡초 종자, 목제가구 등이 있다.
많은 여행객이 컵라면을 주로 가지고 오는데 컵라면 속 고기분말 수프도 반입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햄, 소시지 등 육류가 들어간 기내식, 껍데기가 붙은 호두 역시 반입할 수 없다.
적발된 승객들이 소지한 국내 반입 금지 품목들이다. 족발, 육포, 컵라면, 기내식 등이다.
적발된 승객이 소지한 닭발, 육포, 컵라면, 햄 등 물품.
수거된 반입금지품목은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냉동고에 보관돼 전용보관차에 실려 공항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만약 여행객이 폐기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관료를 내고 인천공항에 보관 후 출국할 때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반송 처리도 가능하다.
제2여객터미널에서만 금지품목이 하루 최대 200건 이상 적발된다. 가방에 금지품목이 있으면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신고하지 않고 검역을 피하려 하거나 검역관이 물어봤을 때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세관신고서,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이 있다면 5번에 '있음'으로 체크해야 한다.
세관신고서, 국내반입금지품목이 있다면 세관신고사항 5번에 ‘있음’으로 체크해야 한다.
축산 관계자는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거나 경유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3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국신고는 공항 내 출국신고함에서 할 수 있으며 모바일(eminwon.qia.go.kr/m)로도 가능하다.
입국신고는 도착한 공항·항만에 있는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입국한 축산 관계자는 반드시 전신소독기에 들어가 소독해야만 출구로 나갈 수 있다. 또 축산 관계자는 외국에서 축산농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귀국 후에도 5일간 국내 가축시설 방문을 금해야 한다.
전신소독기 모습.
축산 관계자 범위는 ▲ 가축 소유자와 동거가족 ▲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의 동거가족 ▲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 사료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자 ▲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다.
백현 휴대품검역2과장은 “햄과 소시지 같은 육류 가공품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며 “바이러스는 사람과의 접촉으로 쉽게 퍼지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반입금지품목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유의하고 축산 관계자도 관련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직 ASF 위험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검역과 반입금지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바름 niya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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