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의 직접시공 실험 득실


GS건설의 직접시공 실험 득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을 발표하고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구조 혁신의 일환으로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지난 3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시공 대상공사를 우선 70억원 미만까지 확대 조치했다.



이러한 직접시공 의무제는 주로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건설사에 적용돼 오던 규제였지만, 최근 국내 최상위 대형건설사인 GS건설이 직영 방식의 직접시공을 현장에 적용하는 자발적 실험을 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끄는 중이다. 


GS건설은 도로, 터널, 전철, 철도 등 현재 진행 중인 20여 개 공공토목공사 현장에서 토공구조물과 전기공사 등 일부 공종을 중심으로 직영시공을 하고 있다. 주로 일자리를 잃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장 계약직 내지는 프로젝트 전문직으로 고용해 직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GS건설의 직영 체제 도입 배경에는 “7~8년 전부터 협력사의 부도·파산이 늘면서 대위변제 부담이 커졌고, 이로 인한 공기 지연과 간접비 증가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와, “외주를 주고 싶어도 대규모 토공구조물을 시공할 우수 협력사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박한 공사비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극복하려는 취지가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직영으로 일부 비용이 늘었지만 공기 준수와 간접비 누수를 줄일 수 있었고, 자발적 직접시공으로 인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 가산(직접시공 금액의 100분의 20)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장 수가 많을수록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공종 수가 많은 건축공사에 적용이 어려우며, 대형건설사의 우수 협력사 육성 및 운영 체제와 상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시공 대상공사를 우선 70억원 미만까지 확대 조치했다. /오마이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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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형건설사는 직영의 달인을 직접 보유하는 단순시공 중심 건설사가 되기보다 종합적 기획 및 관리, 그리고 설계·엔지니어링 능력을 더욱 높여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된다. 그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협력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hyu71@ric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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