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연금저축펀드 대출 기능 등을 활용해보자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연금저축펀드 대출 기능 등 이용하면, 집 살 때 노후자금 안 깨고 지킬 수 있어

     살다보면 내집 장만, 자녀 결혼, 의료비 지출 등으로 목돈을 쓸 일이 생긴다. 이때 힘들게 모은 은행예금이라든가 펀드를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노후자금에 손을 댈 때다. 실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이직이나 퇴직으로 이전된 계좌 가운데 해지 비율이 90%를 넘고 연간 해지 금액도 약 10조원에 이른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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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은 은퇴 후 수입이 끊겼을 때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이걸 깨버리면 은퇴후의 생활안정은 물건너 간다. 게다가 은퇴상품은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연금 혜택을 준다.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어선 새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중도 해지에 나서는 것을 보면 눈 앞의 목돈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목돈 유혹 앞에서 노후자금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 개인연금의 대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평가액의 6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세법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부 또는 전액 인출도 된다. 부득이한 사유란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해외이주,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이다. 이때 연금수령과 마찬가지로 3.3~5.5%의 연금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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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도 연금저축 처럼 대출 기능이 있지만 금융권에서 잘 안 해준다. 대출 상환이 연체될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DC(확정기여)형과 IRP는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인출 자금은 집 구입이라든가 전세금 상환 같은 조건이 따른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된다.


 
주택연금은 그 자체가 대출 성격이다. 주택연금 가입 때 연금 전체의 70%까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하면 목돈 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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