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여론조사 대표주자 리얼미터 갤럽, 이제 법으로 제한 받는다



리얼미터·갤럽 수술대 눕히나…한국당 의원 全員 ‘공정’ 여론조사법 발의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당 쇄신 작업’으로 이미지 관리에 들어간 한국당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양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출처=리얼미터



이날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전원은 전날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이하 여론조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여론조사 관련 내용을 들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든 것이다. 여론조사법에 따르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100인 이상이 검증을 요구하면 정치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검증을 하도록 했다. 위법 시 과태료와 벌금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법 위반으로 여론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됐을 경우 재등록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재등록 후 다시 취소되면 재등록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러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마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5%가 한국당을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5.1%였다. 



또한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각각 38%, 23%로, 이달 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각각 39%, 32.9%로 집계됐다. 5월에는 한국당(34.8%)과 민주당(36.4%) 지지율 격차가 1.8%포인트로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상한 조사”라고 지적한 뒤 곧바로 지지율 격차가 13.1%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에도 한국당은 의문을 제기한다.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도 리얼미터는 정의당과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9.1%포인트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0.54%포인트에 불과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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