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오토바이가 자전거와 충돌...판결은 어떻게 났을까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확대의 원인”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089189)에서 "도로공사는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메리츠화재해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12월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상태로 운전해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탄 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부체도로인 농로를 지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치고 동승자는 사망했다. 


당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결빙까지 돼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또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5m 높이에 있었고 비탈면 경사가 가팔랐지만,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방호 울타리나 가로등, 위험 표시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도로엔 A씨의 사고가 난 지 1년여 뒤에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참고자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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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경기고속도로㈜와 체결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사고가 난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공사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의할 때 해당 도로는 하천에서부터 높이가 5m에 이르고 비탈면 경사가 급해 차량의 이탈 방지를 위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도로 구간이지만, 당시 도로에 가로등 등 별다른 위험 방지 시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때처럼 비가 내리거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우면 추락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고 후 해당 도로를 포함한 일대 부체도로 구간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그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결빙까지 된 위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었으며, 그 도로에서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법률신문




"오토바이가 자전거전용도로 달리다가 진입 자전거와 충돌…책임 70%"


[중앙지법] "안전모 등 미착용 등 피해자 과실 참작"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다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자전거 운전자가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는 11월 6일 오토바이와 충돌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험금 1억 9100여만원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1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40954)에서 A씨의 책임을 70% 인정, "A씨는 삼성화재에 1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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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6시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의 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다가 이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던 자전거 운전자 B(사고 당시 74세)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삼성화재가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손해 등에 대해 보험금 1억 9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1억 82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의 자녀는 사고 당시 삼성화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1인당 2억원까지 배상하는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로 달리다가 B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 1항에 따라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B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옆쪽에 설치된 화단 및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며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B씨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손해액에서  800만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와 B가 2016. 5. 3.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는 B에게 위로금 800만원을 2016. 5. 25.까지 지급한다(민사 별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면 B는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추후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B에게 지급한 800만원은 피고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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