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약 줍줍' 못한다] 국토부,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2월 6일부터 시행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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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 선정

** (예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임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2001년 이후 문제사업장(사업주체 부도ㆍ파산등) 조사결과(HUG, 239건) 분양보증사업장 중 공정률 50~60% 이후(골조공사 2/3) 발생비중: 43%(102건) → 공정률 65~70%(골조공사 완료시점) 후 발생비중 26%(62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오늘부터 '청약 줍줍' 못한다…예비당첨 100% 가점제


     6일부터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수가 미달하더라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이 가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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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제는 예비당첨 신정자가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점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이후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했다. 청약신청수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순번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했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2 이상 해당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2인 이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전체동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만 후분양을 할 수 있게됐다.


국토부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도나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주택 소비자가 분양주택의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인하고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됐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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