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건설신기술-특허 변별력 필요"



"건설신기술, 특허공법과 정체성 구별해야"

경기도-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신기술 활성화 해법 논의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 II’서 신기술-특허 변별력 확보방안 마련

     건설신기술 제도가 특허와의 차별성이 부족해 각계 전문가들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가 주관한 ‘경기도 신기술·특허 정책포럼 II’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건설기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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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신기술은 신규성과 진보성, 시장성, 구조안전성, 현장적용성, 보급성, 경제성 등 두 번의 심사가 이뤄진다"며 "반면 특허는 심사관 1인이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이용 가능성만 심사를 하는데도 기술의 평가나 활용에서 차별이 없다"고 밝혔다.

신기술개발자 중 일부는 비용과 시간,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는 신기술 개발보다는 저렴하고 단순한 과정을 거치는 특허 취득에 관심을 갖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면책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 발주기관 및 담당자에게 정부포상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건설기술 위주의 인력의존과 시공중심인 2차 산업 수준의 건설에서 스마트건설 등의 성과 고양을 위한 신기술제도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기술은 경험과 관습 중심에서 첨단산업과 수요자 요구 중심의 건설기술력을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많은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기울여지는 기술개발과 활용의 문제점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발제에 이어 건설신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차희성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4차산업과 건설신기술이 융복합되기 위해서는 건설신기술 제도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요소기술·관리기술, 융복합 기술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순환 사이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확산 측면에서는 신기술 검증 과정을 통해 발굴된 우수 기술에 대해서 IP 활성화 제도, 특허기술-중견기업과 매칭 펀드를 통한 제품화, 시작확보 등 민관합동 투자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 측면에서는 기업과 연구소·대학간 상호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술보증 등 금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신기술 지정 측면에서는 깜깜이 심사 방지를 위해 전문가풀을 관리하고 심사과정을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해야 하며,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기관·개발자·협력사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신기술 확산시 사후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영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수석부회장은 특정공법 심의와 협약자 제도, 시험시공의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국토부의 특정공법 심의기준을 기술점수 60%와 가격점수 40%를 각각 80%와 20%를 변경해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통해 우수 기술이 건설공사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2'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 사용협약자가 신기술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기술보유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새로 개발한 기술의 시공성 검증을 위한 시험시공이 필수적이나 국내 건설현장내 적용을 꺼려하는 발주처들로 인해 경기도측에서 시험시공 현장을 지원해주길 제안했다.

김찬녕 (주)비티엠이엔씨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실무담당자가 건설신기술을 적극 검토토록 전사적인 교육과 홍보가 함께 임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현장적용성을 확대해 검증하고 평가토록 해야 하며, 특허공법과의 차별성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규권 삼부토건(주) 상무는 조달청 등 PQ평가시 시공사 활용실적 만점 기준은 300억원 이상인데 반해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는 활용실적 만점기준이 50억원으로 16% 수준이여서 신기술 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공법 심의위원회에서 특허공법에 비해 품질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검증된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특허공법과는 별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주한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는 설계자의 공법선정 약화로 인해 신기술 개발자가 발주자나 건설사에 기술 홍보를 하게 되지만 결국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기술적 검토를 거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검증된 특허가 신기술로 편입이 필요하며, 좀 더 세분화된 신기술 섹터(원가절감형, 품질향상형, 4차산업혁신형)로 분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설계VE 단계에서 신기술 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나 현재는 공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신기술과 특허의 차별보다는 신기술 진흥정책이 우수한 특허의 신기술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력이 돼 건설시장의 4차산업혁명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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