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건설일용직 포괄일당 계산방법 (3) 연장수당/ [건설공무] 공정률, 기성금, 기성고의 관계

[노무] 건설일용직 포괄일당 계산방법 (3) 연장수당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이번 회차에서는 연장수당 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일용직들은 주5일이 아니라 주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형태가 잡혀 있다. 일요일까지는 근무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 주5일까지는 기본근무로 잡을 수 있지만 주6일은 초과 1일에 대해 연장근무로 잡아야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일용직의 근무형태는 주6일이므로 매주 1일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1일 8시간×4.34주) 총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온다. 그러나 주 6일째 근무를 하더라도 1공수는 계산돼 지급되기에 연장근로수당은 0.5공수만 추가 계산해 지급하면 된다. 총 35시간을 2로 나눈 17.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 산입하면 되는 것이다.


앞선 기고에서 통상적인 일용직들의 한 달 근무일은 22.3일로 산정한다고 이야기했다. 위 연장근로시간 17.5시간을 22.3일로 나누게 되면 0.784로 나온다. 이를 0.8시간으로 보았을 때 건설일용직의 일당에는 0.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은 사실상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산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 보통 1.5공수를 쳐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수당에 대해 포괄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건설현장마다 1일의 근무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1일의 근무시간 중 소정근로를 제외하고 0.5시간 내지 1시간 정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로 잡아야 한다.


또한 평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0.5배수가 아니라 1.5배수로 산정, 포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저녁 6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물론 1.5공수를 쳐주기도 하지만 상호 1일 근무하기로 정한 기본근무에 대해서 연장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공무] 공정률, 기성금, 기성고의 관계 (3)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지난 두 번의 기고에서 공정률은 공사의 진척도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실제 지급되는 기성금 판단을 위한 기성률과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아봤다. 또한 기성금을 실제 투입된 공사분에 근접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성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아울러 몇 가지 사례를 통한 대응방안도 봤다.


 


그런데 유사한 개념으로 ‘기성고’, ‘기성고율’이라는 용어가 있다. 기성고와 기성고율은 무엇일까? 기성고와 기성고율은 사실 공사현장 실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개념이고, 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쓰이는 개념이다.


특히 공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일방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척률대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사를 수행한 경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 금액을 기성고라고 한다.


기성고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이 중간에 해지됐을 경우에 수행하는 기성고 감정을 통해 산정되는데, 기성고 감정이란 ‘이미 시공한 부분에 관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이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의 기성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공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기성고 비율 산정방법이 기성률 산정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고 산출된 요율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하다.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하지 않고 공사의 기시공 부분의 공사비만 산정하고 이를 약정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대법원 판례의 산정방식과는 벗어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손꼽힌다. 다음 호에서는 기성비율과 기성고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리 산정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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