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의 수상한 거래..."11억원 아파트 산 18세"


11억원 아파트 산 18세…서울 부동산 거래 8%는 '이상거래'


개인사업자 명목 24억 대출 받아 42억원 아파트 사 본인 거주

2.8만건 중 2228건 의심…소명 못하면 최대 3000만원 벌금

서울 부동산 이상 거래 의심 10건 중 3건은 강남 3구·강동구


     만 18세였던 A씨는 지난 8월 부모와 친족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분할 증여받은 6억원에 임대보증금 5억원을 합쳐 11억원 상당의 서울 지역 아파트를 샀다.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부모 소유의 자금 6억원 중 4억원을 지난 6월 친족 4명에게 나눈 후, 이를 다시 A씨가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 표준 기준 6억원 증여에는 증여세율이 30%, 1억원 증여에는 증여세율이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는 편법·분할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40대인 B씨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명목으로 24억원을 빌려 이를 전부 4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사업자대출 외에 본인의 전세자금 13억원, 부친의 상속금 2억원, 금융기관 예금액 약 3억원을 동원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거주했다. B씨는 대출을 용도 외 사용한 의심 사례로 지목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올해 8~9월 서울 전역의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한 것이다.





합동 조사팀은 신고된 거래 2만8140건 중 8%(2228건)를 이상 거래 의심 건으로 보고, 이 중 매매 계약이 끝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거래 당사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한 991건을 검토했다. 거래 당사자가 소명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 조사팀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 또는 차입 관련 증명 서류를 쓰지 않고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 사용을 하는 등의 사례 23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현행법 위반 사항을 우회하는 다양한 편법 부동산 거래 사례가 발견됐다. 차입 관련 증명 서류나 이자 납부 내역 없이 동생에게 7억2000만원을 받은 40대 C씨는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그는 동생에게 받은 돈에 임대보증금 16억원을 합쳐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40대 D씨는 부모가 타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원 전액을 대여받아 26억원 상당의 주택을 지난 9월 매수했다. 부모가 대출받아 대여해준 6억원에 본인 명의 대출 11억원, 임대보증금 5억원, 금융기관 예금액 약 3억원을 동원했다. D씨의 부모는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한 의심 사례로 행안부·금융위·금감원 통보됐고, D씨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올해 6·7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억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임대보증금 11억원에 더해 본인 명의 대출을 받아 본인 자금 한 푼 없이 지난 8월 22억원 상당 아파트를 구입한 40대 부부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됐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우선 조사대상 1536건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區) 748건(49%)이었다. 금액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이 570건(37%), 9억원 미만 6억원 이상이 406건(26%), 6억원 미만이 560건(37%)이었다.


합동 조사팀은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고 밝혔다. 10월 신고 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 거래 사례 중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 조사’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계속하고,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아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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