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좋긴 좋구나!..."같은 기간 근무 연금 공무원 283만원 직장인 158만원"


월 450만원 벌때 연금 격차···공무원 283만원 직장인 158만원


   퇴직금을 포함해 비교해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최소 1.4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차이를 없애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제도로 바꾸되 추가 연금을 얹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자는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퇴직금 15년간 분할 수령 가정

월급 많을수록 민관 격차 커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처럼 바꾸되

직종별 가산연금 받도록 해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원장은 최근 한국연금학회 주최 ‘공적연금 개혁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해 국고에서 적자를 메워 준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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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한액도 훨씬 높게 설정

靑청원 "공무원 공화국이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8/50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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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01년 599억원 적자 보전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조2806억원을 지원했다. 2014년 이후 2조원대를 보전한다. 국민연금에는 이런 보전 장치가 없다. 이 원장은 “인구 고령화에다 저금리 때문에 퇴직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부담(보험료)에 비해 매우 관대한 급여(연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액과 퇴직금(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더해 비교했다(2015년 기준).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의 40% 수준으로 잡았다. 또 양쪽 다 30년 가입하고 연금을 받고, 퇴직금은 15년 분할해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평생 월급이 200만원인 민간인은 국민연금 60만원, 퇴직금 30만원을 합쳐 월 90만원을 받는다. 같은 조건의 공무원은 연금 114만원, 퇴직수당 12만원을 더해 126만원을 받는다. 공무원의 퇴직금이 적지만 연금이 많은 덕분에 민간의 1.4배를 받게 된다.

 

월급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벌어져 ▶300만원인 사람은 민간인 120만원, 공무원 189만원 ▶월급이 450만원이면 각각 157만5000원, 283만원 ▶600만원이면 180만원, 378만원이 된다. 300만원이면 공무원이 민간의 1.58배, 450만원은 1.8배, 600만원은 2.1배를 받는다. 가입기간 1년에 해당하는 총지급률(연금+퇴직금)은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자가 저소득층을 돕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률이 낮아진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은 1.5%, 300만원은 1.33%, 450만원은 1.17%, 600만원은 1%다. 공무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2.1배로 같다. 이 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영해도 이런 분과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무원의 보험료율(기여율)이 14%(올해 17%)로 높다고 하지만 이는 2009년 개혁 이후 점진적으로 올린 것이다. 그 전만 해도 국민연금과 차이가 없었거나 상당 기간 낮았다”며 “퇴직금 부담금(민간은 월급의 8.3%, 공무원은 3.3%)까지 포함하면 부담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포함해도 공무원연금의 반의 반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을 관대하게 주면서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점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지만 재정 부담을 적정하게 줄이는 데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관민(官民)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의 틀을 일본처럼 2층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1층은 국민연금과 같게 하고, 2층은 직역가산연금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개혁하는 시점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일반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퇴직금 포함)과 유사하게 만들자고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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