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저소득층·고령자, 주택연금 20% 더 받는 상품 12월 출시/ 오늘부터 연금계좌 갈아타기 쉬워져요


저소득층·고령자, 주택연금 20% 더 받는 상품 12월 출시


     주택금융공사가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2일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 월수령액 변경 예시 (사진 = 주택금융공사 제공)/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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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율이 최대 13%였는데 이번에 20%로 높이게 됐다.


주택연금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조선비즈 



오늘부터 연금계좌 갈아타기 쉬워져요

    기존 연금저축을 새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갈아타거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끼리 돈을 옮기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쉬워지는 연금계좌 이동.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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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일 연금계좌 이체절차 표준화·간소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떤 연금 계좌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이체가 가능해진다. 신규 금융 회사에 이미 이체받을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한 번 방문해 이체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돈을 옮기려는 금융사와 기존 계좌를 갖고 있던 금융사를 각각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다.

이렇게 두 번 발걸음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 보험·은행·증권 등 금융 업종 간은 물론이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연금저축 고객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말부터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에 가입한 고객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옮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은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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