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고 제일 하고 싶었던 알바...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낭패



수능 끝난 고3, '호구' 안되려면 지금 당장 꼭 알아둬야 한다

모르면 어느 순간 훅 당해버릴 수도
수능 끝난 고3들이 알바하면서 주의할 점

    수능이 끝난 고3들은 어떤 꿈에 부풀어 있을까.
 
하고 싶지만 미뤄야만 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 학생들은 잠을 실컷 자거나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싶은 10대들도 있다. 지난 12일 알바몬이 수험생 1531명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을 조사하니 1위가 '아르바이트'였다.

수능시험을 마치고 기뻐하는 학생들 / 뉴스1



그간 학교생활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고3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첫 사회생활일 수 있다. 이 경험을 잘 해내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야 한다. 

최저시급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 된다. 인상 전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다 해도 내년이 되면 바뀐 최저시급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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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 받아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 시간, 임금, 주요 수당 및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내용을 정확히 합의해야 혹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수능이 끝났더라도 만 19세 미만이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주류 등을 판매하는 곳, PC방, 오락실, 노래방, 만화방 등이다.

아르바이트하면서 피해를 본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찾으면 된다. 상담을 신청하면 소속 노무사에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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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고 들떠 있을 고3들이 미리 알아둬야 할 사항은 또 있다. 빠른년생은 대학생이 되도 미성년자 신분이라 술집을 이용할 수 없다.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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