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서훈, 김연철, 정경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소...피소 위기



정의용, 서훈, 김연철, 정경두 국제형사재판소에 피소 위기

지난달 31일 동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견한 북한 소형 어선과 어부2명…지난 7일 15시10분경 북한으로 추방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 외 한,미,영 30여개 북한인권단체들…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ICC(국제형사재판소) 고소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 외 한,미,영 30여개 인권단체들…미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서한 보내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이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피소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김흥광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 미국, 영국의 30여 인권단체가 탈북선원 2명 북송에 관련하여 ICC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atlanticcounc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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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사건 경위 설명에 따르면, 한국해군이 2019년 10월31일 동해북방한계선(NLL) 인근해상에서 북한의 소형어선(17톤)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경고사격까지 했지만 북한선박은 불응한 채 NLL을 배회하였으므로, 한국해군이 이틀간 단속 끝에 나포했다. 한국정부는 절차에 따라서, 정부 종합합동조사단에서 조사했고, 2019년 11월7일 15시10분경에 남성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추방한 사유는 고소장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2019년8월15일 17톤의 북한선박은 선장을 포함해서 19명이 타고 오징어잡이를 위해서 김책항을 떠났다. 10월말경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일 동료 선원 15명을 살해했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 글래드 호텔에서 2019년 제27차 북한정책세미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남은 선원 3명은 범행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김책 항에 돌아갔으나, 1명은 검거가 되고, 나머지 2명은 도주해서 NLL 인근까지 왔다가 우리 해군에 의해서 나포되었다.

나포 뒤 북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불허했다. 통일부는 “도주를 계속해 귀순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에서 범죄를 파악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5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6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북측도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선원 2명은 7일 북한으로 추방되었고, 다음날 8일 선박도 북측에 인도되었다.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 등 한미일 30여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사건처리방법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고소장에 적시하고 있다.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에게 보낸 메시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언론사의 의해 노출되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사건을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을 이틀 간이나 단속한 끝에 특전요원들까지 투입해서 나포할 만큼 취약한가?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연락을 받고 ‘퇴거작전’을 하지는 않았는가? 세명이 공모해서 선장과 15명의 동료선원을 살해했다는 엽기적 행각의 증거자료가 있는가? 특히, 통일부장관의 발언대로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죽겠다”는 북한선원 2명을 북송하면서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 안대를 가리고, 팔까지 결박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이다.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 외 한미일 30여개 북한인권단체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상원외교위원회위원장 짐 리쉬 상원의원(공화당), 상원외교위원회위원장 벤 가딘 상원의원(민주당), 하원외교위원회위원장 엘리엇 엥걸 하원의원(민주당), 하원외교위원회위원장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공화당)에게도 서한을 보냈다.

서한 내용에는 문재인 정부는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하지만, 재판 절차도 없이 처형될 것이 뻔한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자기 고모부도 고사포로 살해하고, 이복형을 독살하는 김정은 살인독재정권에서 죽이라고 산채로 갖다 바친 것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반인권 공조범죄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고문과 박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된다는 고문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도 어겼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KBS뉴스 캡쳐, 지난 8일 저녁 KBS뉴스 '북한 주민 추방' 적절성 논란...정부 '귀순 의사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뉴스 보도를 했다..



북한인권탈북단체총연합 김흥광대표는 인터뷰에서 “ICC조사관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가 면담을 요청했다. 고소장을 가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가야 한다. 가서 구두로 면접을 한다. 이 사건의 중대함과 ICC에서 적법성 문제를 심사한 후 ICC 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 이번 사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성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흥광 대표는 예전 김정남이 암살 되었을 때 김정은을 ICC에 제소한 후 헤이그 소재 ICC본부에 가서 여러가지 질문들에 답변한 경험을 갖고 있다. 2017년도 4월 ICC 실비아 페르난데스 소장은 “북한은 로마규정(Rome Statue) 당사국이 아니라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 단, 유엔 안보리가 회부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ICC 가입국이기 때문에 이번 고소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재판에 회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변호사는 “ICC에서는 사건을 심사하여 조사에 나설 것인지 먼저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사는 검사의 재량 하에 진행되는데, 검사는 ICC 내부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 ICC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김태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국제형사재판소)는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영문약칭으로 2002년 7월1일 설립되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재판업무 중 특히 형사재판업무는 가장 중요한 주권에 관한 부분인지라 오랫동안 국제협조가 불가능한 분야라고 인식되어 왔다. 2차대전 이후에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죄 등이 계속 범하여졌고, 그 책임자들을 해당 국가의 사법제도가 재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유엔에서는 그러한 특정 사건만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유엔특별재판소를 설립했다.

유엔특별재판소들이 국제형사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입증되자, 지구상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제형사범죄들에 대한 재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되었다.




현재 ICC는 전세계적으로 자행된 많은 국제형사범죄에 대하여 해당국가를 대신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인 협조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되었던 형사재판이지만 현재는 ICC를 통해 국제적 협조를 얻어 국제기구로서 정착하고 있다.

ICC는 국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소하는 사건에 대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조사여부를 결정하지만, 북한인권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로부터 정보가 입수될 경우에는 사전심사위원회(Pre-Trial Chamber)의 심사결과에 따라 검사에게 조사권한이 주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재판관으로는 구 유고 유엔특별재판소(ICTY)에서 재판관을 역임했던 권오곤 재판관이다.  그 후에 정창호재판관이 유엔재판관으로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7년 3월11일부터 정창호재판관이  ICC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임기 9년) 정창호 재판관은 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이기도 하다.
나지훈-김형수 기자 sazahoo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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