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총연합회, "공기연장시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해야" 정부에 탄원


건단련, 청와대·국회·정부에 탄원..."공기연장시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회장 유주현)는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을 20일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타원서를 통해 "예산 부족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여러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다르게 비용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 (팍스경제TV DB)


이와 함께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 기피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한편, 이로 인한 근로자 임금 체불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사 현장에서는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법원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리면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한 건설사의 경우 총공사비 279억 원에 계약을 했지만,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 확보가 늦어져, 이로 인해 2년 넘게 공사기간이 늘었고, 추가공사비가 15억 원이 발생했지만, 법원은 추가 비용을 불인정 15%인 2억 3천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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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은 이 같은 사례로 인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 공사 기간이 늘 경우 총계약기간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율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을 포함하는 한편, 금액 조정 범위에 일반 관리비와 이윤 역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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