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험계약 1호는 사람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보험계약 1호 사람 아닌 牛…세계 첫 교육보험


     우리나라에 현대적인 보험제도가 언제 도입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문호 개방과 함께 당시 대외교역의 창구였던 부산과 인천 등지에 영국계 및 일본계 보험사의 대리점이 진출한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192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인 조선생명보험이 설립됐고 이듬해에는 조선화재해상보험이 설립되기도 했다.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농업사회였던 만큼 보험대상은 소와 가옥, 농토 등이었다.


그래서 일까. 지금까지 실제 전해지는 보험계약 1호는 1897년 체결된 `소 보험`이 우리나라 보험계약 1호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보험계약 제1호인 소 보험 증권에는 `보조표 엽한냥`이라고 적혀 있다.보험료가 엽전 1냥이라는 말이다.


교육보험은 우리나라가 원조



(왼쪽) 소 보험 증서 (오른쪽) 독립신문에 실린 소보험의 폐해




전문가들은 엽전 1냥을 일시납으로 내고 난 뒤 소가 죽게 되면 큰 소는 엽전 100냥, 중간 크기의 소는 70냥, 작은 소는 엽전 10냥이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증서에는 소의 색깔과 뿔의 상태 등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소보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고 독립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이완용의 형이자 농상공대신인 이윤용이 제도 도입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는 아예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기 때문. 결국 소보험은 거센 반발에 부딪쳐 시행 100여 일만에 폐지됐다. 이후 100여 년이 지난 2006년 금융당국은 10월부터 손해보험사도 소보험을 팔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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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험은 우리나라가 원조다.


1958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교육보험은 교보생명 창립자 고 신용호 회장의 작품이다. 처음에는 `진학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교육보험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 보험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인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초창기 보험산업을 말함에 있어 `소`와 `교육열`은 보험산업 발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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