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우선협상대상자 효력 정지..."태영건설컨소시엄,손들어줘"
"BPA,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우선협상대상자 효력 정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공모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의 지위가 효력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방약준 부장판사)는 최근 공모 참여기업인 태영건설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이 해수부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부지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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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다"며 "오는 12월27일까지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효력정지한 것은 법원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고,기한을 지정한 것은 그 기한 내 집행정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보인다.
웅동지구(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1월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에서 최초 제안하면서 진행된 사업으로,지난 2월 제3자 제안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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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태영건설컨소시엄이 참가했으며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가 선정됐다.
태영건설컨소시엄은 지난 8월 공모 평가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부산항만공사의 사업면적 임의 변경'등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CBS 조선영 기자 syc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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