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민' 추방이 남긴 3가지 질문


   한국 정부가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과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다시 북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에 BBC가 몇 가지 의문을 짚어봤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일까?


지난 7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흉악범이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했다는 것.


북한 국적 어선이 다른 해역에서 나포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Image copyrightGETTY IMAGES


관련기사

[단독]“北선원 북송, 국정원-통일부 주저하자 靑안보실이 직권결정”

https://conpaper.tistory.com/82326?category=549084

edited by kcontents




이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대한민국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설명한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동료 선원 16명 살해 자백' 북한 어민 2명 강제 북송

북한은 국가일까 아닐까?...북한 국가 인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


11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상민 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잠재적 국민에 해당한다"면서, 현실적인 한국의 사법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귀순이라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는 이번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의 귀순 의사를 불인정한 것이다.


통일부는 심문 과정에서 선원 2명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으나, 이들이 남쪽으로 오게 된 정황이나 과정을 봤을 때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추방자들이 범행 이후 북한 자강도로 도망갈 계획을 먼저 세우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는 점과 이틀 동안 바로 남쪽으로 인계된 것이 아니라, 해군의 경고 사격에도 이틀 동안 도주하는 과정을 꼽았다.


헌법에 "잠재적 국민"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9조인 보호 결정의 기준을 살펴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범죄자는 귀순할 수 없나


북한 선원 강제송환과 관련해 통일부 브리핑에서 많이 등장한 용어는 "귀순 의사"다. 이번 강제 추방 결정에도 통일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설명을 강조했다.


한국은 북한이탈주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 선원 강제송환 발표 이후, 통일부의 브리핑에서 많이 등장한 용어는 "귀순 의사"다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을 한다. 그리고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탈북민 대부분은 정부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뒤, 정착지원금, 주거 지원금, 임대주택, 직업훈련, 특례입학 등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탈북자가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중에는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돼 탈북자 지원법이 보장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난민은 한국 사회에서 낯선 존재인가

국가의 설립 조건


이에 대한 결정은 통일부가 하며, 이유로는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한 경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인 경우, 위장탈출 혐의자, 제3국에서 10년 이상 생활을 한 경우 또 한국에 거주한 지 3년이 넘도록(1년에서 3년으로 2019년 1월 15일 개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탈북 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귀순 의사'가 명확한 경우, '강제추방'이 아닌 정부 지원을 주지 않는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비보호 대상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4명 수준에서, 2009년 이후 20~30명으로 증가해 196명(2016년 8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입국 1년이 지난 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보호 신청 즉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신문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나


이번 합동신문에 국가안보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법률상 합동신문 과정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통일부도 "이번 절차가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법 절차는 아니었다"라고 확인했다. 북한 주민의 경우, 남한의 사법권할권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물론 변호인 입회도 불가능하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유엔 보고서: '북한 주민들, 생존 위해 뇌물 바치는게 일상'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기자회견… '북한 인권 실상 여전히 심각'


이번 북한 주민 2명의 추방과 관련해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14년 연속 채택됐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부국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 추방 결정으로 두 북한 주민은 북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중대 범죄인 만큼 "증거 기반으로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통일방송과 북한인권위원회 등 한미 19개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은 10일 "고문 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해 북한 선원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도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난민들을 북한으로 보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 정부가 난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BBC News

https://www.bbc.com/korean/news-50372700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