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무원 2018년 시간외근무수당 1조5417억


[속보] 공무원 2018년 시간외근무수당 1조5417억


1인당 月평균 16시간 이상 초과 

중앙·지자체 24만원 이상 받아 

지문만 등록… 사적인 일 다반사 

임금보전 수단으로 악용 많아


#1. 한 광역시가 자체감사를 통해 부재중 초과근무를 등록한 공무원 64명을 일일이 확인했다. 39명은 업무나 출장 등의 소명 사유가 있었다. 하지만 15명은 초과근무 지문등록만 해둔 채 체력단련을 하거나 사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0명도 근무내역 증빙이 부족해 부당근무가 의심됐다.


#2. 서울 모구청 공무원 A씨는 ‘함흥차사’로 통한다.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뜨면 도무지 돌아오질 않아 붙여진 별명이다. 오전·오후 할 것 없이 자리를 비우기 일쑤인데 그는 야근도 잦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야근하면서 잔무를 처리한다. 밀린 업무가 아니라 ‘미뤄 둔’ 업무를 시간외에 하는 셈이다. 그가 받아가는 수당은 월 20만∼30만원에 이른다.


"돈은 얼마든지...표만 주면?"

"국민혈세의 엄청난 누수...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정부세종청사와 수도권 사이에는 모두 45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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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한 야근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이 1조5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액수와 맞먹는다. 월급 200만원짜리 일자리 6만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하다.


1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8개 중앙부처와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1조5417억원에 달했다. 시간외근무 수당은 5급 사무관 이하 공무원만 받을 수 있다.



18개 정부부처를 포함해 48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로 받은 수당 총액은 6612억474만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9만7000원, 연 356만원이다. 시간외근무시간은 월평균 16.2시간이었다. 17개 광역지자체와 228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245개 지자체 공무원이 받은 시간외수당은 8805억6000만원이었다. 1인당 월 24만2000원, 연 288만원꼴이다. 1인당 월평균 23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외근무 수당액 규모가 많다고 해서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경찰청(2608억9979만원)과 해양경찰청(207억8792만원)의 시간외근무 총액이 1·2위인 데서 보듯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시간외까지 근무하는 건 불가피하다. 문제는 근무기록 디지털화와 지문등록 등을 도입했는데도 부당수령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B씨처럼 근무시간에 느슨하게 일하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공무원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예외일 수 없는 만큼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업무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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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 52시간 확대시행으로 워라밸이 정착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시간외수당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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