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제3연륙교 건설사업' 내년 말 공사 강행


인천 영종∼청라 제3연륙교 내년 말 착공…2025년 개통


국제상업회의소, 내년 3월까지 국토부-인천대교 손실보전 중재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내년 말께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번째 해상교량이다.


5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실시설계에 들어간 제3연륙교는 내년도 예산안에 건설비 244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7월께 완료한 뒤 공사 발주 및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내년 말께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제3연륙교 조감도./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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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전금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 뒤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시민 편의를 위해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 4.66km(해상 3.64km·육상 1.02km) 길이에 왕복 6차로 차도·자전거도로·보도로 건설된다.


4년간 공사를 마치고 2024년 하반기 완공되면 개통 준비작업을 거쳐 2025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이 다리 총 건설비는 5700억 원이며 사업비 중 5000억 원은 2006년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토지조성원가에 반영해 확보해 놓고도 개통 시 통행량이 줄어들 제1·2연륙교(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을 누가·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인천시와 정부, 민간사업자 간에 이견을 보여 공사가 미뤄졌다.


제3연륙교가 개통돼 인천대교(2009년 개통)와 영종대교(2000년 개통)의 통행량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2025년 제3연륙교 개통 이후 2039년까지 발생하는 인천대교 등의 손실보전금 규모를 약 61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인천대교 측은 국토교통부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전 요건 및 규모 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내년 3월까지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는 중재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양측이 필요 문서를 공개·제출하는 단계로 구두변론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CC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어 내년에 최종 판정이 나오면 기존 연륙교에 대한 손실보전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연륙교 위치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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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는 손실보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 위해서다.

시는 통행료(영종·청라 주민은 무료)를 4000원으로 산정해 운영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제3연륙교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조기 개통을 위한 시민들의 바람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민 숙원인 제3연륙교 개통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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