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55세 이상, 시가 9억 이하도 가입 허용한다"


주택연금 문턱 낮춘다…"55세 이상, 시가 9억 이하도 가입 허용"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 대상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주택을 맡기고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현재 7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매월 179만원씩 받을 수 있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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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퇴직 평균 연령이 남성 51세, 여성 47세 정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구간까지 소득이 없는 구간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땅집고]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주택금융공사 제공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된 대상 주택 가격 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대상 주택 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70% 안팎인 만큼 시가 13억원대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을 아예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땅집고] 주택연금 이용현황. /주택금융공사 제공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준석 땅집고 인턴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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