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10억원 미만 전기공사, 대기업 공기업 입찰 참여 제한


10억원 미만 전기공사 입찰 대기업, 공공기관 참여 제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중소기업 참여늘 듯


   앞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10억원 미만 전기공사에 대기업과 공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억원 미만 공공공사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8일 공포된 전기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기공사 현장/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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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공공 전기공사에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기공사업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기업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현재 전기공사시장은 대기업 쏠림이 심각해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1만7600여 전체 전기공사기업 중 120여개에 불과한 대기업 집단이 신고한 10억원 미만 전기공사 실적은 2018년 기준 900억 원에 이른다. 또 전기공사시장은 상위 5% 기업이 총 전기공사시장의 52%를 수주하고, 상위 20%가 전체 전기공사의 77%를 차지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고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산업부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에 발맞춰 시장 불균형과 독점화를 해소하고 중소 전기공사기업이 보호·육성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은 “중소전기공사시장의 독점화를 견제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면서, “전기공사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중소전기공사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협회 차원의 행정적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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