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후속충돌 피해자 과실/ 눈길에 나홀로 충돌...보험 처리가 안된다고요? VIDEO; Car vs Snow || Compilation of Ridiculous Car Crash and Slip 2018


후속충돌 피해자 과실

하정미 변호사(법률사무소 하율 대표)


    교통사고가 난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하여 추가사고로 다쳤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해있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 피해자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430).



1. 사실관계

A씨는 조수석에 앉아 차를 타고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방음벽과 충돌한 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가 남.


사고 후 뒤따라오던 B차가 A씨가 탄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A씨는 다쳤고 이에 A씨는 B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운전자인 A씨의 딸은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당시 차가 위험한 도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A씨는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A씨의 과실로도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과실로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 된다고 보아 B차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다만 B차 보험사가 사고와 무관한 안과 치료비 등을 부담해 손해액보다 이미 더 많은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했으므로 B차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함.


3. 하변 생각

요즘 장거리운전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가끔 드는 생각이 혹시 사고가 나면 이후 어떤 조치를 해야 나의 안전도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사고를 접하는 저로서도 감이 안 잡히네요. 아무튼 1차 사고시 스스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필요하다는 것!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032)323-9911

부천신문  puchonn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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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나홀로 충돌...보험 처리가 안된다고요?


     #. ‘차를 가지고 가, 말아?’ 회사원 A씨는 아침에 잠깐 망설였다. 야간에 내린 폭설 때문. 날도 춥고 눈길을 걷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출발한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 눈이 녹아 내린 길이 얼어 붙어 있었고,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와 충돌했던 것이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단독사고여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돌아왔다. 더욱이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도 가입돼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에 전국적인 폭설이 지속되고 있다. 눈길에서 사고는 차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지만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파손은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내 차량의 수리비 등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받지 못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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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로 든 A씨의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약 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단독사고의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로 정한다. 따라서 ‘타 차량’만 정의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타 물체’를 정의하는 단독사고 확대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빙판길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단, 일부 약관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 자기차량손해를 단독사고까지 보장하는 특약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해당 특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침수 피해의 보상을 위해서는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계절에 따른 기상현상 이외에도 주차 중 주차장 외벽 혹은 기둥 등을 충돌하는 사고도 ‘타 물체와의 충돌’이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가입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단독사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 증권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단독사고를 확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의 가입유무를 파악한다. 특약명은 각 손해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일부 약관은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해도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은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약이 미가입 중이더라도 변경설계를 통한 추가 가입은 제한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갱신계약을 진행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은 계절을 불문하고 필요한 특약이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경고창(공지 사항)의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 해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또한 특약 추가가입 방식도 있고 자기차량손해를 대체하는 특약의 형태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독사고를 처리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이라면 단독사고와 뺑소니 사고 등이 보상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와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등의 고민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해당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올바른 자동차보험의 사용법이다.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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