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본궤도’/ 바람잘날 없는 '광주 어등산개발사업'...언제 시작하나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본궤도’…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여년째 답보 상태인 연세대 인천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달 9일 송도세브란스병원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며 연세대는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종합병원(500병상 이상) 설계 실적 업체와 3년 연속 연간 매출액 500억 원이 넘는 국내 건축설계업체들이 대상이다.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조감도/인천신문

edited by kcontents




연세대 국제캠퍼스(송도) 내 부지 8만5800㎡에 건립되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5층 500병상 이상으로 제시된 상태다. 건축비는 4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1월 연세대와 국제화복합단지 협약을 맺고 1단계로 7공구 92만㎡를 조성원가(3.3㎡당 50만원)로 공급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1단계 사업은 국제캠퍼스, 세브란스병원, 교육연구시설 건립이었으나 국제캠퍼스만 지난 2010년 3월 개교했을 뿐 세브란스병원과 교육연구시설 건립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송도 국제캠퍼스 건축비(약 5000억원)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업무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충당했다. 연세대는 교육시설용지의 땅값을 조성원가로 공급받고 송도 국제캠퍼스는 무상 취득하는 특혜를 누렸으나 세브란스병원, 교육연구시설 건립은 외면한 것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인천시와 연세대의료원은 2010년 9월 세브란스병원 건립협약을 별도로 체결했으나 연세대 측은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축, 송도 인구 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송도병원 건립을 계속 미뤄왔다. 


이처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장기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인천시와 연세대는 2018년 3월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및 세브란스병원 건립/사이언스파크(YSP) 조성계획 협약’을 맺었다.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인천시가 송도 11공구 33만6000㎡를 추가 공급하고 연세대는 이곳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을 2024년 준공하는 한편 산·학·연 클러스터(집적지)인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땅값은 연세대에 공급하는 교육연구용지(13만8000㎡)는 3.3㎡당 123만원, SPC에 공급하는 수익용지(19만8,000㎡)는 3.3㎡당 398만원이다.

박은영 기자 sos6997@empal.com 아시아투데이


광주 어등산개발사업 무산 가능성…시·건설사 '쟁점 입장차 커'


이행보증금 납부, 광주시 "일시납부"-건설사 "분할납부"

건설사 수익 논리 편승하지 않고 공공성 강화해야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쟁점인 사업자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건설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협약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약 무산 시 수 개월 간의 행정력 낭비로 인한 부담을 광주시가 떠안게 되겠지만 건설사의 수익 논리에 떠밀려 공공자산을 개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뉴시스】 어등산관광단지 조감도. photo@newsis.com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에 오는 31일까지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 여부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공모지침에 따라 전체 사업비 5600억원 가운데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진건설은 이행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3단계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서진건설 모두 법적 자문을 받아 각각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이 분할 납부를 고집할 경우 최종협약이 무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등산 개발사업이 골프장만 건설된 채 표류하고 있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공성 담보 안전장치로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를 공모지침에 제시했다"며 "서진건설이 끝까지 분할 납부를 주장할 경우 협약이 무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앞선 공모 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을 분할 납부한 전례가 있는 만큼 광주시의 주장은 일방적이다"며 "아직 협상기한이 이틀 남아 있어 협약 무산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자 공모는 이번이 3차로 13년 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어 협약이 무산될 경우 광주시의 행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사의 수익 논리에 편승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자산이 시민 복리보다는 건설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을 포기한 채 지난 2012년 골프장만 개장한 사업자가 최근까지 기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 비춰보면 공공성 강화 안전장치는 필수 조건이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서진건설이 이행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것은 자금 동원력 문제이거나 중도에 발을 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섣불리 협약을 체결했다가 건설사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더디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mdhnews@newsis.com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