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시 세입자가 중개보수 내야하나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을 때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이 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다. 2년 전 계약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종료 통고일자 입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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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임대차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전 세입자가 새로 들이는 세입자의 집주인 쪽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도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할까.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약정계약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은상 부동산114 연구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세입자가 나간다면 곤란할 수 있다. 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월의 여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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