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복지' 내년에도 계속된다


청년엔 적금 지원, 고령자엔 기초연금 확대… 내년엔 현금 쥐여주는 '돈다발 복지' 더 늘어

[오늘만 보는 현금 복지]
청년구직자 반년간 월 5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한 살 올려

    현금을 손에 쥐여주는 '돈다발 복지'는 내년에도 늘어난다. 신설되거나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복지 사업에는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상당수는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득을 세금으로 올려주려는 현금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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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집안 형편을 따져 청년 구직자 일부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준다.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낮은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저축계좌도 내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 현금 복지다. 한 달에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랏돈으로 30만원을 보태준다.

만 60세를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견·중소기업에 1명당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내년 예산 296억원)은 세금 일자리와 현금 복지가 결합된 고육지책이다.

정부의 현금 복지 중 가장 많은 돈이 나가는 기초연금은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내년 13조1765억원으로 예산이 1조6813억원이나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 월 25만원씩 받는 게 원칙인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은 올해부터 5만원 더 많은 3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월 30만원을 받는 노인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되면서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월 10만원씩 나오는 아동수당은 지원 대상이 올해 9월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내년 예산이 2조1627억원에서 2조2833억원으로 늘어났다.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지원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을 나온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주는데, 내년 예산은 218억원(8000명 기준)이다. 저소득 아동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주는 예산(277억원)보다 규모가 작다.
정석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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