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정책 대출 가이드...최저 연 1.2% 금리까지도 대출 가능


월세 부담을 절반으로… 전세자금 정책 대출 가이드


최저 연 1.2% 금리까지도 대출 가능…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게 대출 가능

소득·자산 등 다양한 기준 존재… 본인에게 맞는 대출 파악해서 신청 필요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소중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알아둬야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점점 집값이 오르면서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당장 집이 없으니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부린이들에게는 더욱 힘들어지는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린이들을 위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적극 추천하곤 합니다. '가처분 소득'을 확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22만원 수준인 서울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인 1인가구 A(30)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만약 이 집을 전세로 바꾼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정도 됩니다. 이는 서울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인 5.2%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받은 전세자금 1억원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 계약을 전세로 바꿨습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연 1.2%(고정금리)입니다. 연 이자는 120만원이고 월 이자는 10만원인 셈입니다. A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실상 월 임대료를 12만원 절감한 셈입니다. 게다가 재테크에 쓸 수 있는 5000만원까지 확보했고요. 다른 방법도 가능한데요. 대출을 5000만원만 받아서 사실상의 임대료를 월 6만원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중에는 앞서 말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상품마다 금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연 1.2~2.9% 수준으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연 2.9%로 1억원을 대출 받더라도 여전히 월 이자는 24만원 수준(연 290만원)에 불과합니다.


대출을 위한 조건은 상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장 포괄적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기본 조건을 중심으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준이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합쳐서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 기타 지역은 8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7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수도권은 최대 3억원, 기타 지역은 최대 2억원 이하 보증금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즉 대출한도가 1억2000만원이라고 해서 임대 가능한 주택이 해당 대출한도에 맞춰 1억7142만원 이하의 보증금만 주택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통상의 전세 계약 기간인 2년이고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외에도 월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이나 다른 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주택도시기금(HF)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제대로 가격 책정이 어려운 빌라나 원룸을 위주로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낮은 '역전세'가 빚어지면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의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이사를 하기 어려워지고 세입자로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임대계약 종료 후 1개월 내로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기관에서 보증한도 내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후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일종의 보험인만큼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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