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췌관·심장 MRI 검사 비용 1/3로 떨어진다/ 건강보험 적용 후 중소 병·의원 MRI 촬영 급증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MRI 검사비 부담 1/3로 '뚝'


복지부,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11월부터 적용


    내달부터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에 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할 때 부담해야 하는 검사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를 촬영할 필요가 있는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해당 질환을 의심해 다른 선행검사를 한 후 MRI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40살의 여성 K씨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 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지금은 비급여 검사 비용 65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원(46만원 경감)만 내면 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복부·흉부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하지만, 악성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고자 정밀진단 등 이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 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지만, MRI 검사로 간 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건강보험 적용 후 중소 병·의원 MRI 촬영 급증


장정숙 의원 "의원급 무분별한 MRI 촬영 막을 대책 필요"


2019.10.10 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MRI 촬영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전·후 6개월간을 비교해보니 촬영 건수는 73만건에서 149만5천건으로, 촬영환자는 48만4천명에서 79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MRI 촬영 진료비도 1천995억원에서 4천143억원으로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특히 중소 병·의원의 MRI 촬영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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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건보 적용 시행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 횟수는 2만8천건에서 9만1천건으로 225%나 폭증했다. 병원급도 8만2천건에서 19만6천건으로, 종합병원급은 29만3천건에서 70만1천건으로 각각 139% 증가했다.


MRI는 컴퓨터단층(CT)촬영이나 엑스레이(X-ray)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증을 보다 선명하게 보고자 촬영하는데, 선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옮길 때는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심평원 자료를 보면, 전원환자의 9∼10% 정도는 매년 재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중복비용이 발생하면, 환자한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한정된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고려해서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올해는 복부·흉부·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실제로 뇌 일반 MRI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다른 MRI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내면 된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금액 변화(뇌 일반 MRI 기준)](단위: 원)

구분의원병원종합상급 종합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265,830 ~
550,000
315,000~550,000360,000 ~
709,800
530,000 ~
750,000
평균381,767419,945480,445664,436
급여화
이후
보험가격293,124276,180287,688299,195
환자부담
(30%∼60%)
87,937110,472143,844179,517

※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년 9월)

주) (관행 가격) 상종~병원은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의원은 의협 조사자료




[MRI 건보 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간 의료기관 종별 MRI 촬영 현황](단위: 천회, 천명, 억원)

구분종별총횟수환자 수진료비
이전 6개월소계7304841,995
상급종합병원328218955
종합병원293194775
병원8267194
의원282271
이후 6개월소계1,4957904,143
상급종합병원5072841,534
종합병원7013581,886
병원196119479
의원9157243
증가율소계105%63%108%
상급종합병원55%30%61%
종합병원139%85%143%
병원139%78%147%
의원225%15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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