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노조 횡포 방관하는 고용부/ 건설노조 형틀목수 파업 돌입

 [사설] 건설노조 횡포 방관하는 고용부, 이런 게 '소극행정' 아닌가


   건설현장이 이번엔 조합원 우선 채용을 압박하는 건설노동조합들의 이른바 ‘준법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에서만 네 곳의 공사현장에 몰려가 집회를 열었다. 이름만 ‘산업안전보건법 시정 촉구대회’ 등이지, 사실상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한 시위였다.


건설노조는 해당 공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거나, 현장을 드나드는 건설장비에 환경시설물 등을 제대로 부착했는지 일일이 점검하는 식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노조원을 고용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태업’을 끝낸다. 채용을 강요하거나 압력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다. 공기(工期) 준수가 생명인 건설사들은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방도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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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부터 채용을 빌미로 한 현장 점거 등 건설노조의 횡포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처벌을 하려면) 건설사가 채용 압력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현장에 문제가 될까 봐 진술을 꺼린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대신 채용절차법 위반을 막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건설사와 비노조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청와대 게시판에 ‘건설노조 횡포를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이 수십 건을 넘고 있는데도 계속 방관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런 고용부의 모습은 기업을 대하는 태도와 너무 다르다. 기업에 사소한 안전관리 미비 의혹만 불거져도 현장조사에 나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기 일쑤다. 노조엔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침묵만 지켜서는 노조의 불법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막을 수 없다. 고용부의 이런 노조 눈치보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책을 지시한 ‘상습적 소극행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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