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기술탈취 무권리 특허출원 31% 무효처리


최근 10년간 '기술 탈취 특허출원' 무효심판 10건 중 3건이 인용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96건 중 31% 인용 무효로 판단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10년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중 31%가 인용돼 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특허법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교수와 학생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허교실’을 열고 좋은 특허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허법 제33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해 특허받은 경우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돼 있다.

특허심판원은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10년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의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청구인은 중소기업(52건), 개인(32건), 외국법인(3건), 대기업(2건) 등의 순이며,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중소기업(60건), 개인(28건), 대기업(3건) 등으로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분쟁별로 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간 분쟁이 주를 이뤘다.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29건), 기계(27건), 공통복합(22건), 화학(1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쟁점은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 또는 변형해 특허 받았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이다.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해 상이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해 기술탈취 사건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96건 중 66건(69%)이 기각됐고, 30건(31%)이 인용돼 무효로 판단됐다.

이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 제기된 사건은 22건(23%)이다.

이 가운데 3건(14%)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법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이데일리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