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신규 채용은 아냐


2020년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채용으로 이어질까?
 
정부의 충원 뜻, ‘뽑은 사람 채워 넣는다’는 직제 개념

올해 정부부처, 충원 계속했지만 채용과 직결되진 않아

     여러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 확정안은 신규채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달 4일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계획을 통해 중앙부처 12,610명(경찰·해경 6,213명, 교원 4,202명, 생활안전 2,195명), 헌법기관 111명, 군무원 6,094명 등 내년도 공무원 18,815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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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충원계획은 내년도 채용을 진행할 때 한가지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어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충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개념은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충원이라는 단어를 연상했을 때 인원을 채운다는 뜻을 ‘더 뽑아 채운다’는 의미로 종종 혼동한다. 하지만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충원’이라는 단어는 직제 및 정원에 인원을 더하겠다는 의미로 주로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해당 공고문을 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2020년 국가공무원 18,815명 충원계획은 공무원 직제에 인원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충원계획은 직제정원 외 플러스알파(+@)를 더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채용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충원과 신규채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며 “충원은 직제상에 인원을 더하겠다는 것으로 충원분만큼 신규선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충원계획안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4,344명 충원(지난 1월 소방청 발표) ▲국가공무원 8,040명 충원(지난 2월 행정안전부 발표) ▲경찰인력 2,548명 충원(지난 2월 경찰청 발표) 등 충원계획이 꾸준히 있어왔다.

하지만 정부부처에서 밝힌 충원개념은 △정기직제(각 부처에서 매년 정기적인 기구·인력 소요(소요정원) 심사를 통해 다음연도 기구 및 정원 증감 규모를 결정)와 △수시직제(당해연도 중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요정원과는 별도로 수시직제개정을 통해 기구개편, 인력조정)를 충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놓은 것.



결국 충원은 더 뽑는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용하는 충원을 사전적 개념으로만 인지하고 있을 경우 충원이 곧 채용이라고 혼동하기 쉽다.

직제 정원이 늘어나면 공백만큼 채용할 수 있을까?

관계자 “신규채용 시 한가지 고려사항 될 수 있어”

정부의 2020년 국가공무원 18,815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최근 수험가에서는 충원을 채용개념으로 혼동해 잘못된 사실이 빈번히 유포되고 있다. 물론 전달자 측에서도 충원의 의미만 놓고 보면 채용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 한 충원을 채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정부에서 발표한 충원은 직제에 인원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혼동할 경우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충원이 직제를 늘리는 것이므로 직제정원이 크게 증가할 경우 공백만큼 채용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을 수 있다.


 
정부부처의 인사담당자들은 충원으로 직제정원이 늘어날 경우 신규채용 시 이러한 충원이 한가지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규채용 시 충원이 한가지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뽑아놓은 사람이 많으면 직제에 이 인원들을 먼저 반영해야 하므로 단순히 충원인원이 늘어났다 해서 신규채용을 더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공무원선발계획은 12월 중에 결원 등으로 발생한 수요와 퇴직인원 등을 고려한 뒤 2020년 1월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2020년도 공무원선발은 신규채용 시 △부처별 인원수요 △퇴직인원 등의 자연감소분 두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신규채용 계획을 편성할 수 있다.

기재부 공무원채용예산 담당자는 “신규채용은 자연감소분, 부처 수요를 파악해 연말에 계획이 성립된다”고 말했으며 각 부처의 인사담당자들도 이를 고려한 뒤 다음연도의 채용계획을 편성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2020년도 공무원선발일정은 12월 중에 자연감소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내년 1월부터 선발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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