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세무회계는 왜 어려울까?

건설업 세무회계 왜 어려울까요?

장성환 세무사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충족

건설업 경영상태평균비율과 신용평가등급의 중요성

건설업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처리의 어려움

건설업 세무이슈


    건설업 실무를 하다보면 “도대체 왜 건설업은 규제도 심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건설업 경리 및 관리담당자 그리고 대표님들이 건설업 세무회계를 골치아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충족

건설업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가지 요건을 상시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연말에 실질자본을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충족하는 문제로 인하여 많은 건설업체들이 바쁘게 움직이게 된다.


주기적신고는 폐지되었지만 매년 키스콘 조기경보모형에 의하여 부실의심업체(실질자본 미달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실질자본 미달시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므로 건설업체라면 각별히 자본금 기준을 신경쓰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2) 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및 신용평가등급의 중요성

적정 경영상태평균비율 이상의 비율충족 및 일정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이 충족되어야 관급공사 수주에 어려움이 없다.




경영상태평균비율과 신용평가등급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위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일시적인 재무상황 변동 또는 악화로 연말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될 경우 수주활동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건설공사 하도급을 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도 BB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이 원청사의 협력업체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관리가 중요하다.


신용등급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출되지만 어설픈 분식은 분식체크모형에 의해서 필터링되어 오히려 등급이 하향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건설업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처리의 어려움

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겅보험공단 업무지침 개정으로 기존에 월 20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근로자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던 것이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직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개정되었다.


안그래도 건설업 경리담당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업무가 일용직근로자 부분이었는데 이제 훨씬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공사등 골조공사업계는 내국인 기능공들의 수급난으로 현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현실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골조공사 분야의 외국인 고용비율은 이미 60%를 넘어서고 있다.


불법체류자 고용시 외국인근로자고용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인건비 신고가능여부 손금산입여부등 고민거리가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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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설업 세무이슈

건설업의 경우 가공일용직, 외주비,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과세면세 안분계산등 조사 및 사후검증 이슈가 너무 많다.




업무의 전산화가 고도화 되어 사후검증이 점점 상시화됨에 따라 전임자가 하던대로 또는 원청사가 요구하는대로 세무처리를 하다가 본세 추징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등 각종 기본법관련 위반여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로 귀착되므로 건설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현) 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강사

(현) 삼일인포마인 건설세무회계 강사

(현) AIFA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현)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chang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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