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로, 광장, 녹지 줄이거나 폐지"/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노후 불량 건물 개별 정비 가능해져

장기미집행 도로·광장·녹지, 줄이고 없애고…"합리적 시설관리 할 것"


    서울시가 합리적 시설 관리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로, 광장, 녹지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2일 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일원의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광장, 녹지에 대한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7월 실효 이전 집행이 불가능한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로, 광장, 녹지에 대해 자동 실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 도로 8개소, 광장 2개소, 녹지 1개소를 변경 결정했다. 방학로, 아차산로, 개봉로2길, 북한산로, 동남로, 성북동길, 가람길~성수일로, 응봉로~고산자로 등 도로 8개소, 세검정광장, 남가좌광장 등 광장 2개소와 녹지 1개소(월계녹지)가 대상이다.





방학로는 우이동에서 우이동 4-2로 기점이 변경됐다. 또 폭원이 30m에서 10~30m로 축소됐고 연장 역시 2983m에서 2801m로 182m 감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통성 검토 결과 현황 도로로 이용에 문제가 없고, 기존 결정된 도로로 개설하면 과도한 사면 발생으로 자연 경관 훼손 우려가 있어 현황에 맞춰 변경했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확폭 구간을 반영(1.5~3.0m)하고 이미 개설돼 운영 중인 삼양로 연결구간을 반영해 기점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세검정광장은 면적이 2만3402㎡에서 9461㎡로 1만3941㎡ 줄었다. 성북로(대로 3-135호) 연장 축소로 인해 교통광장의 기능을 상실한 광장을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석계역 인근 완충녹지로 지정돼 있던 월계녹지 역시 미집행녹지로 폐지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를 통해 실효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물 '개별 정비' 가능해져


    서울 중구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규모 노후 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2일 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남대문로 5가 395 일대에 위치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1978년 9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40년이 지나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역사환경보전, 기존 도시조직의 보전 등 도시관리계획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전면 철거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원적 정비방식(일반정비형, 보전정비형, 소단위 정비형 등)을 도입해 장기 미시행지구 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 있던 소규모 노후 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 질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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