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합의 이후 軍 최대 대공사격장 훈련 올스톱


사격장, 비행금지 구역에 포함… 표적機 띄우지 못해 훈련 중단
'포 사격 금지구역' 밖에 있어 북과 군사 합의땐 예상 못한 일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우리 군 최대 규모의 마차진 대공 사격장이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표적기를 띄울 수 없게 돼 9·19 이후 대공 사격 훈련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의 마차진 사격장의 대공 사격 훈련은 작년 10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군은 마차진 사격장에서는 연평균 13만여발의 대공 사격 훈련을 해왔다.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체결 당시만 해도 마차진 사격장의 대공 사격 훈련 중단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 합의는 군사분계선(MDL) 5㎞ 이내의 포 사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격장은 MDL로부터 11.5㎞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공 사격을 위해 띄우는 무인 표적기가 문제가 됐다. 9·19 군사 합의는 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를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차진 사격장은 동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미처 표적기와 비행금지구역의 관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내부 토의를 거쳐 표적기가 무인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군은 다른 대공 사격장인 다락대(육군), 안흥(국방과학연구원) 사격장 등에서 대체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 사격장에서 예정됐던 기존 훈련 때문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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