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급등] 재산세 30% 급등가구 금천구 29배, 동작구 13배 늘어/ "어르신 1만6천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재산세 30% 급등가구 금천구 29배, 동작구 13배 늘어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28만847가구로 지난해(13만8304가구)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2년 전인 2017년(5만370가구)과 비교하면 5.6배나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고지서가 매섭게 날아오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세금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재산세 30% 급등한 가구

서울 28만847가구, 전년 대비 2배


2018년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와 아파트 건설 현장.[뉴스1]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거둔 재산세는 2747억8111만원으로 2017년(317억3678만원)보다 약 9배 늘었다. 지난해(1375억9763만원)와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서울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재산세가 급등한 가구 수는 강남 3구가 가장 많다. 강남(4만9579가구)ㆍ서초(3만6569가구)ㆍ송파(3만1429가구) 순이다. 하지만 늘어난 비율로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강남은 1.8배, 서초 1.4배 늘어났고, 송파는 0.7배로 줄었다.    




오히려 강남 외 지역의 세 부담 상한 가구의 증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천구는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 수가 지난해 540가구에서 오해 1310가구로 29배 늘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동작구가 약 13배(1087→1만3861가구), 서대문구는 약 13배(540→6905가구), 동대문구는 11배(127→1421가구)가량 상승했다.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로 보면 서대문구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962만원에서 올해 60억3813만원으로 152배 뛰었다. 동대문구는 55배(1258만원→6억9418만원), 중구는 48배(5996만원→28억6843원), 광진구는 40배(9079만원→36억1433만원), 구로구도 40배(1756만원→6억9386만원)가량 급등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 주택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소득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에서 늘어난 세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 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중앙일보




"공시가 급등에…어르신 1만6천여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실 자료

서울·경기에 60% 이상 집중

마포·성동·영등포 등 많아


     올 들어 사상 유례없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시가 가격 상승으로 전국의 노인 1만6000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탈락자의 60%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몰렸고 서울의 경우 비강남권에서 공시가격 상승세가 높았던 동작·마포·성동·영등포 일대에 집중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해본 바,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대폭 끌어올린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려 있었다. 서울 내에서는 올해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는 어르신이 많았다. 당초 정부의 공시가 인상 타깃은 강남쪽 이었는데 비강남권인 강북 지역에 기초수급 자격 상실자가 많았다. 강남의 경우, 비교적 노년 층도 자산과 소득 등이 안정적이어서 기초수급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에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올해 집값 강세가 컸던 지역도 탈락인원이 집중됐다.


김상훈 의원은"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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