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 [건설분쟁] 추가공사 비용 미지급 때 대처 방법


[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건설회사 특히,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행시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서 무엇을 유념해 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 회사의 일용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건설일용직의 특색은 일반 일용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고 당해 건설현장에 한해서는 거의 상용직에 가깝다. 말 그대로 당일 근무하고 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반 일용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건설일용직은 고용청에 고소 내지 진정이 됐을 시 일반 일용직이 아닌 거의 상용직에 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조사가 까다롭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고용청은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만  정기 근로감독이 나오고 그 신분 및 근로조건을 보호해 주고자 한다. 건설일용직의 신분으로 평생을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많고 이런 근로자를 고용청은 사실상 상용직처럼 보고 일반 근로자와 같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일용직은 일용직 아닌 상용직이라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건설일용직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더 보호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반 근로자에게는 없는 퇴직공제부금을 들도록 하고 고용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해 건설일용직의 모집·채용, 교육훈련, 편의시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퇴직공제 가입·납부 등을 특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용직의 신분을 가진 상용직처럼 보기에 근무환경적 측면에서도 특히 보호하고 있으며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반드시 현장에 구비하도록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건설일용직은 4대보험 관리에 있어서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욱 까다롭다. 현재는 8일 이상만 돼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설일용직은 일반 일용직도 아닌 상용직도 아닌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정기 근로감독으로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법까지 제정해 보호하고 있으니 특히 유의해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분쟁] 추가공사 비용 미지급 때 대처 방법

황보윤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상담소 


    A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로서 종합건설업체인 B사로부터 공공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 등 철콘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공사 진행 중에 B사 현장소장 C의 구두지시에 따라 몇 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 및 돌관공사도 행해졌다.



이에 A사는 추가공사비 정산 문제를 우려해 현장소장의 지시 내용을 이메일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철콘 공정은 마무리되고 추가공사를 포함해 기 지급된 기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청구했는데, 우려한 대로 B사는 추가공사분을 제외하고 지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동법 제3조제5항부터 제7항에서 하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추가공사 등에 관한 내역을 통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이러한 서면을 받았을 때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업체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하도급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법률상 추정이기 때문에 계약체결된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뒤엎으려면 원사업자가 그러한 공사가 없었음을 명백한 물증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물론, 이 때 통지서에 하도급업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통지도 내용증명우편,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에 한해 유효한 통지로 본다.




따라서 A사가 보낸 이메일은 위에서 말하는 적법한 전자문서가 아니므로 하도급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서면이 되지 못하지만 다행히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가공사계약을 증명한 셈이 되고 쉽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hby1231@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