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5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 "딱 한집 탓에 보유세 폭탄"


광명뉴타운 5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조합원 평형배정 갈등 수습

연말 이주준비 계획 착수


    3000여가구의 대단지인 광명뉴타운 재개발 5구역이 조합설립인가 8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5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광명시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6월 열린 총회에서 주민 간 갈등으로 관리처분인가안이 부결돼 한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는 동의율이 충족됐다. 이로써 광명5구역은 2011년 조합설립 인가 8여년만에 재개발 사업 9부 능선을 밟았다.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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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5구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조합원 분양 물량의 평형배정을 놓고 내홍을 겪으면서 위기를 겪기도 했다. 기존 설계안에서 전용면적 51㎡ 이하 소형 비율이 전체 3091가구의 약 5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탓에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중ㆍ대형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조합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시행계획 설계변경안(평형변경)을 마련했고 지난 6월 이 안건이 통과됐다.




2차 검토 등을 거쳐 마련된 설계 변경안을 보면 우선 전체 공급 규모는 3091가구에서 2876가구로 줄어든다. 전용 51㎡ 이하 면적은 기존 1632가구에서 730가구로 대폭 줄어드는 반면 51㎡ 초과 물량은 1459가구에서 2146가구로 늘어난다. 지난해 8월 조합원 분양신청 당시 약 2121가구가 신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모두 전용 59㎡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 조합은 오는 10월께 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하면 연말 이주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희망자에 한해 2020년 3월께 평형변경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광명5구역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규모인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장 11곳 중 규모가 네번째로 큰 단지다. 광명4구역과 더불어 유일한 역세권 단지로 평가받을 정도로 입지 조건이 좋다. 광명5구역 전용 59㎡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은 현재 2억원 정도 붙은 상태다. 철산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광명이 3기신도시에서 최종 탈락한 이후 오히려 주목받고 있다"며 "3기신도시 대비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아시아경제]




"딱 한집 탓에 보유세 폭탄"…개포주공1 불복소송 


재산세 부과 기준일까지

세입자 1명 이주 거부

멸실신고 안돼 재산세 부과…5040가구 과세

35㎥ 제외하고 대부분 공시가격 9억원 넘어 종부세도 부과


    세입자 한명을 내보내지 못해 올해 보유세 폭탄을 맞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과세처분 불복 소송에 나섰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8일까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 불복사건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서를 접수받는다. 입찰 참가자격은 ▲로펌순위 10위 ▲재산세를 포함한 조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 경험이 많을 것 ▲입찰일 기준 최근 년간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지방세 불복사건의 승소 사례가 있을 것 ▲법무법인내 세무사 보유 등을 내걸었다.


지난 3월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시도된 서울 개포종합상가 앞에서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가 유리창을 부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포1단지는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해 9월까지 주민 이주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일부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철거작업이 연기됐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지난 6월1일 세입자 1명이 남아있어 아파트 건물 멸실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040가구 모두에게 재산세가 부과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멸실되지 않은 주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조합이 과세처분 불복 소송에 나선 배경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단지내 가장 작은 평형인 35㎡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탓이다. 일례로 18년간 이 단지 한 가구를 보유한 올해 44세 이모씨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재산세가 각각 86만2800원과 112만1640원이 부과돼 2017년 보유세는 155억7840원, 2018년 197만8488원을 물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재산세가 145만8132원으로 뛰는데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10만776원까지 포함해 보유세는 269만530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은 세입자 한 가구 때문에 수천명이 보유세 폭탄을 맞은 만큼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합은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멸실을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내 이주를 마친 가구라도 멸실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법원의 명도 강제집행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세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으로 모두 무산된 만큼 멸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안부는 과세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각 조합원의 이주 시기에 따라 과세 대상 부동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의 멸실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이주를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설명회를 개최하며 철거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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