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 [건설세무] 건설업 면허(업종) 추가등록

[건설노무] 고용청의 건설현장 근로감독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나오게 되면 일단 공문이 발송된다. ‘0000년도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감독일자, 대상 업체, 근로감독 사항을 명시해 발송한다.


공문에는 구비 서류를 안내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연차사용대장, 노사협의회, 고충처리대장,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사항, 퇴직금관리대장 등 노무관리대장 등이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서를 요구하고 임금대장과 관련해 임금산정 기초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기초자료로는 출·퇴근기록부, 사업장 출입전자기록 등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측정과 산정방법을 요구하기도 한다.


여기에다 근로자 개인별·월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장근무 내역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여부 확인 서류를 요구해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를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장 내 하도급·용역·파견 및 사업자 처리 근로자에 대한 명부와 하도급, 용역, 파견 계약서를 요구한다.




그 외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및 신고 서류, 고용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서류,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류 및 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 서류, 퇴직공제 내용 게시 서류 등을 요구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한다.


문제는 위 노무관리 대장들이 하나의 건설사에만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건설현장에는 하나의 건설사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공문을 보낼 때 대상 업체에 대해 원청사 명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 건설사들도 모두 근로감독 대상 업체로 공시하게 된다.


그래서 근로감독관도 여러 명이 나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소속 직원도 근로감독에 동참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정기 내지 수시 근로감독 대상 건설현장으로 선정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 서류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면 위반사항 하나하나당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가 되면 과태료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의 과태료 감경을 받게 된다. 시정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경우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세무] 건설업 면허(업종) 추가등록

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건설업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요건과 절차 그리고 추가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가등록 절차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을 증자하고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증자금액 등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하고 3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신규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추가로 채용 후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기존의 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추가출자를 진행하면 기존면허 및 추가등록하려는 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청 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2. 자본금 기술자 특례규정

기존의 건설업체가 건설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등록하려는 법정최저자본금 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추가등록하려는 다른 업종의 기준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술자 부분에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같은 종류의 등급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1회에 한정해 1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3. 무면허 건설업의 면허 등록

건설업 면허가 없이 경미한 건설공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의 경미한 건설공사업 자산부채는 건설업 실질자산과 실질부채로 평정합니다.


4. 향후 양도가능성 고려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전부에 관해 양도할 때만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에 대해 양도하는 경우만 실적이 승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법인으로 여러 개의 면허를 계속 추가하기 보다는 향후 양도가능성을 고려해 2개 또는 3개의 면허로 한 개의 법인을 구성해 복수개의 회사로 가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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